사업 손실을 보고할때 알아둬야 할 점
개인세금보고를 하면서 자영업자, 파트너쉽, 혹은 개인 사업자로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를 작성한다면, 그에 관련된 여러 비용을 기재하게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총 비용이 사업소득보다 많을 경우 사업 손실로 보고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손실을 통해 자신의 다른 소득을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세무전략은 여러 분업을 갖고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사용될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손실은 20년까지 이월 가능하며, 3년전까지의 소득을 상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손실을 매 해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CRA는 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소득창출을 하기 위함이라 여기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올라가고, 손실이 줄어들고 수익이 발생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하지 못한 경우, CRA는 그 해의 손실을 승인치 않을 뿐더러, 전 해의 적용된 손실까지도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정말 정당한 사업체인지, 합리적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체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CRA는 아래와 같은 “Profit Test”를 진행합니다. 이 같은 검사는 사업이윤이 합리적인지, 사업활동이 소득창출을 위해 실행이 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 전 해의 소득과 손실 내력
- 몇 해동안 걸쳐서 보고된 총 매출
- 소득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사업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 활동의 규모가 현지 지역과 비슷한 특성 및 규모를 갖고 있는지
- 사업활동에 소요된 시간
- 개인의 자격과 자질 (예: 경험, 교육, 전문 자격증 여부 등)
- 소득창출을 위한 개인의 사업 활동 행동 방침 (사업 계획서 준비, 시장 조사 등)
- 자본화된 업체일 경우 감가상각후 소득창출 능력이 있는지, 가용자원으로 미래의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 여부가 있는지
- 제공하는 용역 및 물품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노력 정도
- 공제받은 비용에 대한 종류와 합리성
- 용역 및 물품의 특성 및 잠재이윤
위 요소중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 비중있지 않고, 한 내용만으로 사업이윤이 합리적인지 결정할수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내용을 통틀어 사업이윤의 합리성을 결정 할 수 있으며, 한 요소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업활동 특성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한가지 요소만으로 소득창출 합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자본과, 시간, 그리고 경험이 있어도 그에 따른 시장이 없거나 시장 잠재성이 없을 경우 소득창출 합리성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Profit Test는 개인이 아닌 실체 (예: 법인, 개인만으로 구성된지 않은 파트너쉽, 신탁)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사업이 운영될 경우 앞서 말한 요소들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손실이 날 경우 개인 소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법인 손실을 개인 소득에서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