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손실을 보고할때 알아둬야

개인세금보고를 하면서 자영업자, 파트너쉽, 혹은 개인 사업자로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를 작성한다면, 그에 관련된 여러 비용을 기재하게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총 비용이 사업소득보다 많을 경우 사업 손실로 보고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손실을 통해 자신의 다른 소득을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세무전략은 여러 분업을  갖고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사용될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손실은 20년까지 이월 가능하며, 3년전까지의 소득을 상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손실을 매 해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CRA는 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소득창출을 하기 위함이라 여기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올라가고, 손실이 줄어들고 수익이 발생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하지 못한 경우, CRA는 그 해의 손실을 승인치 않을 뿐더러, 전 해의 적용된 손실까지도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정말 정당한 사업체인지, 합리적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체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CRA는 아래와 같은 “Profit Test”를 진행합니다. 이 같은 검사는 사업이윤이 합리적인지, 사업활동이 소득창출을 위해 실행이 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1. 전 해의 소득과 손실 내력
  2. 몇 해동안 걸쳐서 보고된 총 매출
  3. 소득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사업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4. 활동의 규모가 현지 지역과 비슷한 특성 및 규모를 갖고 있는지
  5. 사업활동에 소요된 시간
  6. 개인의 자격과 자질 (예: 경험, 교육, 전문 자격증 여부 등)
  7. 소득창출을 위한 개인의 사업 활동 행동 방침 (사업 계획서 준비, 시장 조사 등)
  8. 자본화된 업체일 경우 감가상각후 소득창출 능력이 있는지, 가용자원으로 미래의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 여부가 있는지
  9. 제공하는 용역 및 물품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노력 정도
  10. 공제받은 비용에 대한 종류와 합리성
  11. 용역 및 물품의 특성 및 잠재이윤

 

위 요소중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 비중있지 않고, 한 내용만으로 사업이윤이 합리적인지 결정할수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내용을 통틀어 사업이윤의 합리성을 결정 할 수 있으며, 한 요소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업활동 특성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한가지 요소만으로 소득창출 합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자본과, 시간, 그리고 경험이 있어도 그에 따른 시장이 없거나 시장 잠재성이 없을 경우 소득창출 합리성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Profit Test는 개인이 아닌 실체 (예: 법인, 개인만으로 구성된지 않은 파트너쉽, 신탁)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사업이 운영될 경우 앞서 말한 요소들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손실이 날 경우 개인 소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법인 손실을 개인 소득에서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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