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차량과 회사 소유의 차량

회사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살지 혹은 회사 명의로 살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곤 한다.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1. 얼마나 많은 주행거리 (km)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인가?
  2. 얼마나 많은 주행거리 (km)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3. 차량의 매입가는 얼마인가?
  4. 차량을 사는 것이 아닌 리스를 하게 된다면, 리스값은 얼마인가?
  5. 예상 경비는 어느 정도인가?

차량의 용도를 업무용과 개인적인 용도로 구분하는 것은 차량을 개인 명의로 살지 혹은 회사 명의로 살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차량의 주행거리가 업무용인지 혹은 개인용인지 기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 출퇴근에 차량을 사용하는 것
  • 휴가 여행에 차량을 사용하는 것
  •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것

개인 명의로 차량을 경우

개인 명의로  차량을 살 경우, 회사에서 지출되는 모든 자동차 관련 지출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된다. 대신, 아래와 같은 차량수당 (car allowance)가 존재한다. 차량 수당은 과세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Reasonable Allowance
Distance Driven First 5,000 km $0.54/ km
  Each additional km $0.48/ km

예를 들어, 10,000km의 업무용에 대한 수당은 $2,700 (first 5,000 km) + $2,400 (additional 5,000 km) = $5,100가 된다. 앞서 말한듯이 이 $5,100은 비과세 소득이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경우

회사 명의로 차량을 살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간주 혜택이 개인 소득으로 잡히고 개인이 내야하는 세액이 올라간다:

  • Standby Charge: 2% x original cost (including HST) x number of months vehicle is available for use
  • Operating Benefit: personal km’s driven x $0.26

가) 의경우, 차량 사용의 50% 이상이 업무용일 경우 Standby Charge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

Formula: Personal km’s Driven/ (months x 1,667)

예를들어, $60,000 차량을 구매시 standby charge는  2% x $67,800 (+HST) x 12 months= $16,272 가 된다. 이를 50% 업무용으로 사용시, 총 주행 거리가 20,000km라 가정했을 때, Standby Charge는 50%만큼 줄어 들게 된다 [10,000/ (12 x 1,667) = 0.50]. 따라서, 이 경우의 추가 개인 소득은 $8,136 ($16,272 x 50%) 이다.

나) 의경우, 위와 같은 예로, 총 주행거리 20,000km중, 개인용도로 10,000 km를 주행하였다 가정했을 때 Operating Benefit은 $2600 이 된다 (10,000 x $0.26).

따라서, 총 차량 관련 간주 개인 추가 소득은 $10,736 이 된다 ($8,136 + $2,600).

어떠한 선택이 바람직한가?

모든 경우, 개인적인 용도와 업무용도를 섞어서 사용할 경우 주행거리를 운행일지에 매번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개인별 소득과 세율, 자동차 가격 및 지출 비용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제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차량을 업무용으로 90%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을 회사 명의로 사는게 바람직하다. 또한, 자동차를 오래 사용할 경우, standby charge가 자동차의 구매가로 계속 계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사면, 그에 따른 감가상각이나 리스값을 비용처리 할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30,000로 제한되어 있고, lease 비용을 제하더라도 개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더 높을 수 있음으로, 총 추가 세금을 따져보면 절세된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차량을 업무용으로 90% 이상 사용하는 경우, 회사 명의로 차를 사는것이 바람직하고 차량을 업무용으로 90%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 명의로 차를 사고 법인에서 차량 수당을 받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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