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비 (Management Fee) 를 신고할때 알아둬야 할 점
소기업 소유주나 관계 회사에 일종의 급여와 동일한 관리비 (Management Fee) 를 지급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주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면, 그만큼 법인에서는 지출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많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많으면 개인과 법인, 양쪽 모두 세금을 안낼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손실이 쌓여있는 관계 회사 (Related Company)에 관리비를 지급함으로, 관계 회사의 손실을 사용하여 관리비 소득을 상쇄하는 방법도 흔하게 사용됩니다. 웬만한 경우, 이러한 관리비를 지급할때 그에 따른 충분한 서류를 준비해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지만, 위와 같은 절세 차원에서 유용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급하게 관리비를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급하게 준비된 관리비는 종종 CRA (Canada Revenue Agency)에 검토 대상이 되고, 불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다고 보면 불허될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차근히 준비한 후 신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된 회사 관리비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리비를 통한 비용 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관리비는 실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 혹은 법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
- 관리비는 사업 소득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관리비는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준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 관리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 예를들어, 용역에 대한 인보이스 혹은 관계 회사와의 동의서: 관리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가 오직 거래 분개 (Journal entry)일 경우, 법원은 관리비가 실제로 지급이 되거나 지급이 될 예정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관련 비용 공제를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 감사를 받게 되면 어떠한 용역을 제공했는지, 관리비가 지급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면 매출에 따라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실행될 업무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관리비 또한 이러한 근거에 대한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만일 관리비가 매출에 따라 지급된것으로 여기면, 이익배당으로 여겨, 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공제가 불허된 경우를 볼때, 대부분 위와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아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쪽에서 불허가 되면 관리비를 받는 쪽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이중 과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신고할때에는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는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리비를 지급하면 그에 따라 발생되는 GST/HST도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관계 회사일 경우, RC4616을 시간에 맞게 신고해서 양쪽간의 발생되는 GST/HST를 면할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관리비에 대한 인보이스를 준비해서 관리비에 대한 GST/HST를 뒷바침 할 수 있는 서류로 보관하고, 그에 따른 ITC를 공제받는게 중요합니다. 모든 경우, 서류를 잘 준비해 두어 관리비에 대한 모든 세무문제를 확실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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