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받을 수 있는 자녀 혜택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ax Credits
- Children’s Fitness Amounts: 16세 이하 자녀가 신체 단련 프로그램에 가입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15년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변경되어, 납세액이 없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당 최대 $1,000의 비용에서 $150 (15%)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Children’s Arts Tax Credit: 16세 이하 자녀의 예술, 미술, 음악, 문화 활동에 대한 비용이 있으면 자녀당 $500 씩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은 $75 (15%)입니다. Children’s Fitness Amounts와는 달리 환급을 받을 수 없는 혜택으로 납세액이 없을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Family Tax Cut: 2014년부터 시작된 가족 세금 감면 제도 (The Family Tax Cut) 의 주된 목적은 부부 개인별의 소득 보다 총 가족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하여 부부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개인 소득세 제도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과세 등급으로 인해 과세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맞벌이 부부보다 동일한 소득이지만 혼자 모든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가 세금을 더 납부합니다. 이 같이 일정하지 않은 가족 과세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제안된 것이 가족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낮은 과세 등급에 있는 배우자에게 $50,000 까지의 과세소득을 양도 가능해 지며, 추가로 최대 $2,0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두 명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둘 중에 한명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정책으로 인해 이 제도는 2014년과 2015년 세금 보고시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Medical Expenses: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용은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Adoption Expense: 18세 이하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아이당 최대 $15,255까지 공제 받고 $2,288 (15%)를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 Child Benefits
-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 CCTB 는 매달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으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RC66 –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소득이 $44,701보다 높을경우 받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
- 저소득층일 경우 CCTB를 신청하면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소득이 $26,021보다 높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 UCCB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 매달 받을 수 있는 과세 혜택입니다. 소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 (캐나다 거주자, 자녀와 생활) 만 갖춰진다면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15년 전에는 6살이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였지만, 2015년 후로 17세 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되고, 6세 이하는 더 많은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동 되었습니다.
- Deductions
- Child Care Expense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은 연구를 위하여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지불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입니다. 16세 이하의 자녀까지 해당 되며,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근로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금, 양도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임대소득, 직업 근로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비용으로는 탁아소, 유모, 보육원, 데이 캠프, 보딩스쿨 비용입니다. 근로 소득의 2/3와 비용 중 낮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7세 이하의 자녀일 경우 최대 $8,000, Disability Tax Credit에 해당되는 자녀는 $11,000을, 그 외의 자녀는 $5,00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 받아야 하며, T778을 작성해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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