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 공제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해당 되는 이사 비용들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해야 하는 서류는 T1-M이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 이사한 곳이 전 주소보다 학교나 직장에 40 km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40km 는 가장 근접한 대중 경로로 계산이 되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기본 소득 외 다른 소득 (투자소득, EI 혜택 등)은 이사 비용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학생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사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장학금, 학비 보조금, 상, 연구 보조금에 대한 소득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코업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해외로 이사, 혹은 해외에서 다른 거주지로 이사했을 경우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캐나다 사실상의 거주자 (factual resident) 혹은 간주 거주자 (deemed resident)일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이사 비용에 해당 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반/ 보관 비용 (포장, 운반, 이사짐 비용, 보험료)
- 여행 비용 (운전 할 때 든 기름값, 식비, 숙박비, 항공비)
- 임시 생활비 (최대 15일 동안 이사로 인해 전주소나 새주소에 근접한 곳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지출된 경우)
- 잡다한 비용 (법적인 서류 주소를 변경하는데 든 비용, 운전 면허 교체할 때 든 비용 등등)
- 최대 $5,000까지 전 거주지가 비어있을 때 지출된 비용 (이자, 재산세, 보험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 이 같은 비용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이 전 거주지에 머물지 않았을 경우만 해당 되며, 집을 팔기위한 타당한 노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만일 집을 임대했을 경우 위 같은 비용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 집을 팔기위해 든 비용 (광고비, 법무 관련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등등)
- 집을 구입할 때 든 비용 (법무 관련 수수료, GST/ HST와 재산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 이사 수당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은 공제 비용에서 감해야합니다. CRA는 고용주로 부터 이사 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서신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은 자신에게만 든 비용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 또한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 다음해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었다면 그 해 소득신고서를 작성할 시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거주지 또한 팔리지 않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지속될 경우 팔리는 해까지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매매하는데 왜 지연이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공제는 전 해로 상기시키지는 못하나 사용 하지 않은 비용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비용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한계 세율을 줄여 절세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이사 비용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simplified method이라고 하는데, 식비 같은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고정으로 식사당 $17식 혹은 하루 최대 $51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비용 또한 시작한 지점의 계산율을 사용해서 운전한 km 거리를 곱하게 되면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주마다 계산율이 다르기 떄문에 CRA 웹사이트를 통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제 되지 않는 비용들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 되지 않는 비용:
- 전 거주지를 잘 팔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출된 보수비용
- 집을 팔았을 때 발생된 손실
- 새 거주지를 찾는데 든 비용
- 새 직업을 찾는데 든 비용
- 개인 가정용품 (카펫, 커튼 등등)
- 우편 발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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