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세금 변동과 마감일

 

2015년 한 해가 마무리 되면서 개인 세율, CPP (Canada Pension Plan) 분담금과 EI (Employment Insurance) 보험료 최대치가 변동 됩니다. 개인 세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연방 개인 세율 과세 등급
기본 개인 공제 ($11,327)
 

 

2015과세소득

 

한계세율
 

기타  소득

 

양도소득

캐나다 배당금
Eligible Dividend Non- Eligible Dividend
                – $44,701 15% 7.5% -0.03% 4.70%
$44,702 – $89,401 22% 11.0% 9.63% 12.96%
$89,402 – $138,586 26% 13.0% 15.15% 17.68%
$138,587 – 29% 14.5% 19.29% 21.22%

 

2015온타리오 개인 세율 과세 등급
기본 개인 공제 ($9,863)
2015과세소득 세율
               – $40,922 5.05%
$40,922 – $81,847 9.15%
$81, 848 – $150,000 11.16%
$150,001- $220,000 12.16%
                                $220,001 – 13.16%

 

2015연방, 온타리오 통합 개인 세율 과세 등급 세율
 

 

2015 과세소득

 

한계세율
 

기타  소득

 

양도소득3

캐나다 배당금
Eligible Dividend1 Non- Eligible Dividend1
                – $40,922 20.05% 10.03% -6.86% 5.35%
$40,923 – $44,701 24.15% 12.08% -1.20% 10.19%
$44,702 – $72,064 31.15% 15.58% 8.46% 18.45%
$72,065 – $81,847 32.98% 16.49% 10.99% 20.61%
$81,848 – $84,902 35.39% 17.70% 14.31% 23.45%
$84,903 – $89,401 39.41% 19.70% 19.86% 28.19%
$89,402 – $138,586 43.41% 21.70% 25.38% 32.91%
$138,587 – $150,000 46.41% 23.20% 29.52% 36.45%
$150,001 – $220,000 47.97% 23.98% 31.67% 38.29%
$220,001 – 49.53% 24.76% 33.82% 40.13%

1배당가산 (Gross-up) 전 금액

22015 배당가산율: Eligible Dividend 38%, Non-Eligible Dividend 18%

3총 양도소득 (Total Capital Gain)

 

CPP & EI 변동 사항

 

매해 마다 CPP  분담금과 EI 보험료 최대치가 물가지수에 따라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CPP에 해당되는 최대 연소득은 $53,600 에서 $54,900로 인상되며 그에 따른 최대  분담금은 고용주, 고용인 둘다 $2,544.30입니다. CPP 분담율은 변동없이 4.95%입니다. EI 보험율 또한 변동없이 1.88% (고용인)와 2.632% (고용주, 1.4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I 해당 최대 연소득은 $49,500에서 $50,800으로 인상되며, 그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955.04 (고용인)과 $1,337.06 (고용주)까지 인상됩니다. 2014년에 재무부에서 소기업 채용 혜택 (Small Business Job Credit)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년 혹은 2016년에 총 EI 보험료가 $15,000보다 낮은 기업에게 해당되는 혜택인데, 그럴 경우 보험료가 1.6% (고용주 1.4배) 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납부를 할때에는 기본 보험료 1.88 (고용주 1.4배)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고, T4 Summary 정산을 하고 신고를 하게되면 CRA에서 알아서 혜택을 적용하여 초과 지불금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2015중요 마감일

 

  • 투자 거래일과 결제일

 

주식, 채권 등 투자를 할 경우 거래일 (Trade Date)과 결제일 (Settlement Date)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거래일은 거래가 발생한 날이며 결제일은 실제로 금액이 결제된 날을 뜻하는데, 결제일은 보통 거래일의 3일 뒤에 발생됩니다. 또한 결제가 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구매자는 해당 투자상품을 소유하지 않는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결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세금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증권 거래소는 크리스마스인 25일과 박싱데이  28일에 문을 닫기 때문에2015년 최종 거래일은 12월 24일이 됩니다. 이 날 이후 거래되고 결제되는 투자상품들은 2016년 개인 세금신고서에 보고되게 됩니다. 미국 증권 거래소는 최종 거래일이 28일입니다.

 

  • 납세자 벌금 & 이자 경감

 

캐나다는 납세자의 벌금, 이자 등을 경감해주는 Taxpayer Relief Program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까지의 신고서만 경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 까지 2005년도 관련 경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RC4288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상황과 왜 경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payroll, GST/ HST, 개인 세금, 법인 세금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한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 71세가 된 해의 RRSP & RRIF

 

2015년에 71세가 되었다면 12월 31일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구입할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며 RRSP를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시켜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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