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Dividend) 봉급 (Salary) 유용성

 

사업의 규모가 크건 작건, 비지니스에서 얻은 수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에게 급여할지 매 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 분배 방법은 크게 봉급와 배당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봉급을 받던 배당금을 받던 아니면 봉급과 배당금을 합쳐서 받던지간에 세금신고할 때 부담해야 하는 총 세액은 세가지 방법 다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주 적은 세액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그 차이로 세금을 더 많이 또는 적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과 배당금을 실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결정을 내리는데에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배당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은 기업의 유보소득으로부터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미 법인세를 거친 수익입니다. 만약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고 그 수입을 개인 세금신고 할때 보고 한다면, 이중 과세를 면하기위해 기업 소득 신고 할때 이미 부담했던 세율과 같은 금액의  배당세액공제 (Dividend Tax Credit)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은 투자소득 (Investment Income) 으로써 본인의 배당에 대한 수익입니다. 봉급과는 다르게 일반 급여공제 (Payroll Deduction) 에 해당 되지 않으며, 캐나다 연금 (CPP: Canada Pension Plan) 이나 고용보험 (EI: Employment insurance), 원천과세 (Withholding Tax), 도세 (Provincial Tax), 또는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의  부담대상으로  해당 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의 혜택중 대표적인 것은 낮은 개인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법인세율로 부과되며 위에서 언급 되었듯이 배당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미미한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캐나다 연금을 피해 더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 멤버와 함께 효과적인 소득분할 (Income Splitting)을 할 수 있는 점입니다. 봉급은 가족이 아닌 제 3자와 분할 할 때와 비슷한 금액으로 나눠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배당금은 해당 되지 않으므로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득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중 18세 미만인 아이에게 배당금을 부여하시면 꼬마세 (Kiddie Tax) 가 부과 됨으로 결정 할 때에 유의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봉급은 기업에 있어 지출비용으로 간주 되어집니다. 배당금에게 해당 되지 않았던 위에 언급된 공제와 과세들이 봉급에서는 모두 해당이 되며, 캐나다 퇴직 연금 저축한도액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Deduction Room) 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투자소득이기 때문에 퇴직 연금에 해당 되지 않지만 봉급은 근로 소득 (Earned Income) 으로 간주 되어 퇴직 연금에 투자 할수 있는 금액이 얻은 소득에 따라 늘어 나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큰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 해 개인 세금신고 하실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Non-Refundable Employment Tax Credit)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람 마다 다르지만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같은 비과세 혜택 (Non-Taxable Benefit) 또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개인이 회사로부터 얻은 $60,000의 소득을 봉급으로, 배당금으로, 그리고 $30,000씩 나눠서 계산한 소득세표를 정리해봤습니다. 개인란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세액이며 회사란은 법인에서 부담해야하는 세액입니다. 수입에 따라 값과 비율은 달라지며, 미미하지만 같은 금액을 두고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분류 개인 회사 세금
$60,000 봉급 $12,057 0 $12,057
$60,000 배당금 $4,790 $7,800 $12,590
$30,000 봉급 $30,000 배당금 $8,166 $3,900 $12,066

 

어느 방법으로 본인이나 다른 주주에게 비지니스로부터 번 수입을 지불할 때, 딱히 답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과 비지니스의 재정 상황 등 많은 경우를 두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많은 신중함이 필요해 집니다.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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