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기한 위반시 따르는 벌금과 이자
5월 5일로 개인세금 신고 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CRA 웹사이트가 해킹 당해 기한이 연장되었고 이번 해는 한 직원의 실수로 부득이하게 마감일을 연장시킬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한 4월 30일이 마감일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신고 기한을 위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벌금 (penalty)과 이자 (interest)를 물게됩니다. 만일 신고는 했지만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이자가 붙고, 세금신고를 늦게하면 벌금과 그에 따른 미납세금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한 예로 한 달 신고를 늦게 했고 $10,000 의 세금을 내야할 때를 보겠습니다.
개인세
자영업자 (self-employed)가 아닌 이상 4월 30일 까지 신고/ 세금납부를 해야합니다. 자영업자일 경우에만 마감일이 6월 15일로 바뀌지만 세금납부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4월 30일입니다. 만일 세금신고 준비를 덜 마친 경우 예상 되는 세금을 4월 30일에 납부하여 이자를 줄이는게 바람직 합니다.
2014년 개인세금 신고 기한을 위반 했을 경우 2014년 세금의 5%의 벌금과 매달 1%의 벌금이 최대 12개월까지 누적됩니다. 위의 예를 보면 한달 늦게 신고를 했을 경우 $6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CRA가 분기마다 규정하는 연이율로 이자가 누적되는데 평균적으로 5% 라고 가정하면 $44의 이자가 부과 됩니다. 또한 2011, 2012, 2013년에 벌써 신고기한 위반 벌금을 물었다면 벌금은 10%와 매달 2% (최대 20개월)로 각각 늘어납니다.
법인세
만일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세금과는 별개로 법인의 회계연도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회계연도에서 6개월 후 이지만 세금납부는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로 모든 자료를 결산하기 힘들 경우 우선 예상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이자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초과로 납부하였을 경우 세금 신고 이후 다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기한 위반시 법인세에 적용되는 벌금은 개인세에 적용되는 벌금과 동일합니다. 한동안 법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CRA가 신고 요구(Demand to File)라는 서신을 보내는데 만일 받게 되면 벌금은 두배로 인상됩니다.
판매세 (GST/HST)
GST/ HST 신고기간은 신고 주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연간 신고하는 “Annual Filer”일 경우 보고기간의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되며,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신고를 하는 경우 보고기간의 다음 달 안으로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판매세 관련 신고 기한 위반시 벌금은 특별하게 계산됩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의 미납금과 그 벌금의 ¼ 로 계산 되어, 위 예의 경우, $125이 부과 됩니다. 또한 이자는 연이율 4%로 계산되어 추가 $34이 부과 됩니다.
만일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세금이 얼마 나올지 어림잡아 분납금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일 늦었다 하더라도 내야하는 세금이 없다면 위와 같은 벌금과 이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이 여유치 않아 미리 분납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도 예상금액을 기간 내에 신고하여 벌금만이라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준비가 최종 완료되면 그때 신고된 신고서를 수정할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보다 더 많은 세액이 계산되면 그 차액에 따른 이자는 부과 되지만 신고를 기간내에 했기 때문에 벌금은 면할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