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사업을 시작할때의 10가지 세금 관련 팁
-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가장 좋은 회계는 최신 거래내역을 기록해서 어느 시기에든지 매출, 매입, 순수익 등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바쁜 사업 운영 때문에 거래내역을 매번 정리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관련 문서 (인보이스, 영수증, 은행 계좌, 예입 전표, 동의서, 계약서, CRA 문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서류 (정관, 기록부 등)은 따로 보관해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거래내역을 기록할때는 간단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구성 방식은 날짜, 인보이스 번호, 순액, 세금, 총액, 설명, 분류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게 좋습니다.
- G/HST 등록자 번호 (G/HST Number)를 받는다.
총 매출이 $30,000이 넘을 경우 HST 등록자 번호를 발급받아서 G/HST를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용역 혹은 물품이 과세대상 (Taxable)인지, 부가가치세가 없는지 (zero-rated), 비과세 (exempt) 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출비용을 늘릴때 해당 항목이 100% 공제 되는지 알아본다.
지출비용을 최대한 늘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그 비용이 실제로 100% 공제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식비와 여흥비 (Meals & Entertainment)는 50%만 공제되고, 자동차 비용, 자택 사무실 비용 등은 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수치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시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샀더라도 $30,000제한으로 감가상각 (Capital Cost Allowance)을 받습니다. 리스할 경우 최대 공제 허용 금액은 매달 $800입니다.
- 회계연도를 현명하게 선택한다.
법인 설립 후 첫 해는 53주 내로 언제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법인 설립 날짜가 3월 14일일인데 회계연도를 8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하고 싶다 할 경우, 첫 세금 신고 기간을 3월14일에서 7월 31일로 지정하여 신고하게 되면 회계연도가 수립됩니다. 어떠한 회계연도를 선택할지는 현금 유동성, 개인 세금 신고기간과 맞춰서 할지 등 여러가지를 봐야합니다.
- 비지니스 계좌를 조심히 다룬다.
CRA 관점에서 볼때 비지니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소득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금된 금액을 대여금, 투자, 환불 등의 이유로 입증할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충분한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불필요한 소득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주주계좌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주주로서 얼마를 회사로 입금하고 인출했는지 정확히 기록을 해야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조세회피행위가 이 계좌를 통해 발생되기 때문에 CRA가 사려깊게 주목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투자한 금액보다 인출한 금액이 많을 경우, 그 금액은 개인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한 금액은 자신의 개인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했을 경우를 말하며, 인출한 금액은 회사돈으로 개인적인 지출비용을 충당할 경우를 뜻합니다.
- 자산을 법적책임과 조세채무로부터 분리시킨다.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 고소당할 위험이 크며 그에 따른 결과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어 자산이 축적되고 있을 경우, 새로운 지주 회사 (Holding Company)를 따로 설립해서 자산을 분리시키는것도 방법입니다.
- Personal Service Corporation으로 간주되지 않게 유의한다.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Business (PSC/B)란 법인으로 설립된 비지니스가 다른 기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할때, 그 기업체의 직원이 흔히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PSC로 간주되며 소기업이 받을수 있는 절세 혜택 (Small Business Deduction, 법인공제 등)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급여와 배당금을 미리 계획 한다.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경우, 급여나 배당금 형태로 회사돈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급여 (Salary)는 법인세금 공제되는 지출비용이며, 배당금은 법인세가 적용되는 지급금입니다. 하지만 수령인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받음으로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때 보다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같은 경우 급여가 언제 지급됐는지에 따라 개인세금연도가 바뀔수 있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급여는 법인 회계연도가 끝나고 179일 이내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늦지 않게 신고하고 좋은 기록을 남긴다.
법인세는 회계연도 후 3개월내로 납부 되어야 하며, 법인세신고는 6개월 이내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급여 대상자가 있었다면, 2월 마지막날까지 해당 T-Slip (T4, T5, T4A 등)을 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달마다 직원이나 자신에게 봉급을 지급했을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 CPP, EI를 그 다음달 15일 내로 CRA에 송부해야합니다. GST/HST 등록자일 경우 분기마다 (Quarterly) 신고를 하는 경우, 분기가 끝난 한달 내로 HST 신고및 납부를 해야 하며, 해마다 (Annually) 신고를 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같은 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고 그에 따른 이자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비용은 미리 예방하는게 좋습니다.
Wow, marvelous weblog format! How long have you ever been running a blog for?
you make blogging glance easy. The whole glance of
your site is fantastic, as neatly as the content material!
You can see similar here najlepszy sk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