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소득신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CVITP-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커뮤니티 소득신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란?
커뮤니티 소득신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CVITP) 이란 캐나다 국세청 (CRA)과 여러 커뮤니티 기관들이 공동으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기관들은 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여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무료로 교육시켜주며 신고기간에 여러 사람들의 소득 신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CVITP의 대상자
개인 소득이 많지 않거나 세금 보고가 간단한 대상자에 해당되며, 만 18세 이상의 온타리오 거주자여야 하며 이자소득 (Interest Income)이 $1,000 이하 여야 합니다. 최대 소득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세자 신분 |
가족소득 (Family Income) |
미혼자 |
$30,000 이하 |
부부 |
$40,000 이하 |
성인 한명과 자녀 한명 |
$35,000 이하 |
성인 한명과 자녀 두명
(자녀 한명당 $2,500 증가) |
$37,500 이하 |
CRA가 지정한 요건은 위와 같지만, CVITP를 제공하는 각 커뮤니티 기관들 마다 조금씩 자격을 규정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몇몇 기관들은 일년 내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로 CVITP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들은 원주민, 사회보조금 해당자, 최근 캐나다 이주자, 노인, 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CRA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근처 기관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할때 필요한 서류는 정부에서 보내주는 T-슬립 (예: T4, T4A, T4A (OAS), T4A(P), T2202A 등), 신분증, 전 해의 Notice of Re/Assessment (NOA), 지출 영수증 (소득이 어느정도 있을 경우만 해당) 등이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방문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 받고 방문 하셔야 합니다. 만약 OAS, EI, CPP 관련 서류들을 정부로 부터 받지 못하였다면 Service Canad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전자 서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참여 기관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tx/ndvdls/vlntr/clncs/menu-eng.html
하지만 CVITP는 복잡한 세무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 해주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포함되면 서비스 대상자에서 벗어납니다.
- 자영업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
- 사업 소득 혹은 임대 소득이 이나 지출이 있을 경우
- 양도 소득이나 손실이 생긴 경우
- 취업 지출이 있는 경우
- 파산신청을 한 경우
- 그 해에 사망한 경우
CVITP 자원봉사자
매해 약 18,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CVITP에 참여 하며 50만명의 납세자들의 소득신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커뮤니티 기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은 CRA 웹사이트 (아래 참조) 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소득신고를 전자 파일로 CRA로 보내줄수 있게 하는 Efile에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2014년 10월 20일 부터 2015년 1월 31까지 입니다. 현재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2016년부터는 모든 자원 봉사자들이 봉사기관에 조회서를 증명해야만 됩니다. CVITP 자원 봉사를 이수하게 되면 감사의 의미로 CRA로 부터 CVITP certificate를 받게 됩니다.
CVITP 등록: https://apps.cra-arc.gc.ca/ebci/oecv/external/prot/volunteerDisclaimer.action
Efile 등록: https://apps.cra-arc.gc.ca/ebci/efes/emod/sec/EmodRegisterEfileRend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