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금보고 변경사항
새해 2017년을 맞이해 연방정부는 1.4%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새로운 소득세 등급 (Income Tax Bracket)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 소득세 등급 외, 다른 세금법률에도 바뀐점이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고 참고하는게 좋습니다.
연방소득세 등급 변경사항 |
2017 과세소득 |
세율 |
2016 과세소득 |
세율 |
$ ≤ $45,916 |
15.0% |
≤ $45,282 |
15.0% |
$45,916 < $ ≤ $91,831 |
20.5% |
$45,282 < $ ≤ $90,563 |
20.5% |
$91,831 < $ ≤ $142,353 |
26.0% |
$90,563 < $ ≤ $140,388 |
26.0% |
$$142,353 < $ ≤ $202,800 |
29.0% |
$140,388 < $ ≤ $200,000 |
29.0% |
$ < $202,800 |
33.0% |
$ < $200,000 |
33.0% |
연방소득세 등급이 인플레이션만큼 늘어난 만큼 모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세금공제액(Basic Personal Amount) 또한 인플레이션 만큼 늘었습니다.
기본 세금공제액 |
2017 개인 기본 세금공제액 |
세율 |
2016 개인 기본 세금 공제액 |
세율 |
$11,635 |
15% |
$11,474 |
15% |
$11,635의 개인 기본 세금 공제액이란 $11,635까지의 소득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 세금 공제 (Child Tax Credits)
2016년까지는 자녀에 쓰여진 예술, 운동, 교육, 교과서 비용에 관한 연방 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2017년 부터는 더이상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에 2017년에 예술과 운동에 대해 발생할 금액을 미리 지불하였다면 2016년도 세금보고에 포함하여 예술과 운동에 관한 연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보고되는예술에 관련된 금액이$250혹은 운동에 관련된 금액이 $500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소득분할 (Income Splitting)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일 경우, 2016년도 까지는 $50,000까지의 소득을 배우자의 소득으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끼리 소득을 분할함으로써 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부터는 배우자끼리 소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CPP (Canada Pension Plan)기여금
소득이 있을때 의무적으로 CPP에 기여를 해야합니다. 2016년까지는 CPP에 기여해야하는 최대 소득이 $54,900 이였지만, 2017년 부터는 인상된 평균 급여를 반영하기 위해 CPP에 기여해야 하는 최대 소득을 $55,300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CPP비율과 CPP 기본 공제액 (CPP Annual Basic Exemption) $3,500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2017년 부터는 직원일 경우 최대 $2,564 혹은 자영업을 하실 경우 최대 $5,128 의 금액을CPP에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퀘백에 거주하는 경우에, 직원이QPP에 기여해야 하는 비율또한 5.325%에서 5.4% 인상되었기 때문에 직원일 경우 최대 $2,797의 금액을 QPP에 기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I (Employment Insurance)보험료율과 최대 기여금액
직원일 경우, 급여의 일부분을 EI에 의무적으로 기여를 해야합니다. 2017년까지는 직원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율이 1.88%에서 1.63%로 줄었지만, EI에 기여해야 하는 최대 소득이 $50,800에서 $51,300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급여중 최대 $836.19까지를 EI에 기여해야 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퀘백에 거주하는 직원일 경우 최대 $651.51까지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하고, 고용주가 직원의 1.4배의 보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2017 RRSP 와 TFSA 저축한도액
2017년에는 2016년 소득의 18%, 최대 $26,010까지 RRSP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최대 $25,370 까지 RRSP에 저축 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세 등급, RRSP 한도액, 여러 세금공제혜택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FSA ( Tax Free Saving Account)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최대 $5,500까지만 저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