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받는 대여금에 대해
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개인소득으로 급여 혹은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상황에서는 법인으로부터 세금 면제된 대여금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받은 대여금이 법인 회계연도 1년 내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그 대여금을 받은 해의 개인 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6년 8월에 $20,000을 법인으로부터 대여 받았고, 법인의 회계연도가 6월 30일일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인 2017년 6월 30일까지 대여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2016년 개인 소득 보고서에 $20,000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이는 자신만이 아닌, 자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직원일 경우, 그리고 주주이지만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위 같은 제한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여금의 목적에 따라 여부가 다름니다. 예를들어, 법인의 자사주 (treasury stock)를 소유하기 위한 대여금, 혹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때 필요한 대여금은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제한 사항에 해당되려면 실제와 동일한 계약서를 준비하고, 합당한 시기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여금 또한 이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 될 수 있지만, 법인이 오로지 가족 구성원을 직원으로 고용한다면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같은 이유는, 면제 대상의 대여금은 주주가 아닌 직원에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주주가 아닌 보통 직원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운영하는 법인이나, 급여가 아닌 배당금만 계속해서 받아왔을 경우 대여금을 받을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외 사항에 속할 경우, 대여금을 개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자는 대여금에서 규정된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만일 이같은 대여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것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같은 이자액을 비용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으로 대여금도 받지만, 개인돈을 법인에 투자도 할 경우, 법인에 주주대출 잔액이 얼마남아 있는지 깊이 살펴보고, 법인에서 더 많이 인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에서 돈을 빼갈때인출할때, 개인돈을 입금시킬때, 그리고 개인돈으로 법인 운영비를 납부할때 등, 자세한 내역을 정리하고 기록해두는 방법입니다. 법인에서 돈을 인출할때 위와 같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급여나 배당금으로 돈을 인출할때 회계상 가장 명확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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