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Child Benefit (CCB)의 도입
2016년 7월부터 세가지의 자녀 관련 연방 혜택이 막을 내리고 하나로 뭉쳐서 새롭게 도입되는 자녀 혜택 지급이 시행됩니다. Canada Child Benefit (CCB)이라는 새로운 혜택이 기존에 있던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와 National Child Benefit (NCBS)를 대신하게 됩니다.
변동되지 않는 사항
- 만일 CCTB, UCCB, 혹은 NCBS를 받고 있고, 2015년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CCB를 받기 위해 해야할 추가적인 서류작업은 없습니다.
- 자동입금 (Direct Deposit)을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CCB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기존의 혜택을 자동입금으로 지급받았다면, CCB 혜택 또한 자동입금됩니다.
- 지급일도 전 혜택과 동일하게 휴일이나 주말을 예외로 매달 20일 즈음에 지급됩니다. 12월달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일찍 받게 됩니다.
-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의 부모일 경우 가족의 총소득이 CCB 한계치보다 낮을 경우 지속적으로 동일한 장애 혜택인 Child Disability Benefit (CDB)를 받게 됩니다. CDB의 최대 지급액은 한 해당 $2,730이며 Disability Tax Credit (DTC)에 해당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총 소득이 $65,000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자녀 혜택을 여태껏 받지 않은, 곧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CCTB와 동일한 신청 단계를 거쳐서 CCB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할떄Automated Benefits Application (ABA)을 신청하게 되면 CRA와 정보 공유를 하여 자동적으로 CCB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전 해의 CCTB, UCCB 혹은 NCBS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를 공동 양육할 경우 기존의 원칙과 동일합니다.
변동되는 사항
- 동일한 액수를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했던UCCB와는 달리, CCB는 가족 소득에 따라 자격 기준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은 가족일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게 되며, CCB 한계치보다 더 높은 소득이 있을 경우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래는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CRA Benefit Calculator를 사용하면 정확한 혜택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bnfts/clcltr/cfbc-eng.html).
CCB 총 지급액 (매월) |
가족 소득 |
6세 미만의 자녀 한명 |
6세 미만의 자녀 두명 |
6세- 17세 자녀 한명 |
$30,000 이하 |
$533 |
$1,066 |
$450 |
$60,000 |
$329 |
$672 |
$260 |
$140,000 |
$129 |
$316 |
$104 |
$188,000 |
$0 |
$88 |
$0 |
- 비과세 혜택: UCCB와는 달리 CCB 혜택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혜택을 받기위해서 세금보고는 꾸준히 해야되지만,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면서 CCB 혜택을 얼마 받았는지는 더 이상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CCB가 이번 7월부터 시작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던 1월부터- 6월까지의 UCCB 지급액은 여전히 과세혜택이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6년 세금보고기간 즈음에 UCCB 세금 서류인 RC62를 정부로부터 받게되는데 이를 빼놓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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