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와 세금
금융투자를 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금융 거래에 대한 소득은 양도소득 (Capital Gain)으로 간주 됩니다. 그 뜻은 소득의 100%가 과세되는게 아닌, 50%만 과세됩니다. 손실일 경우 다른 양도소득을 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치기 매매를 일삼는 투기가, 즉 데이트레이더 (Day trader)일 경우, 이 같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Business Income)으로 간주 되어 50%가 아닌 100%로 과세 됩니다. 손실일 경우도 동일하게 손실의 50%만 손실로 다른 소득을 제하는게 아닌, 손실의 100%를 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손실은 양도소득만이 아닌 다른 소득 (예: 근로 소득, 이자 소득 등)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가 사업소득으로 간주 될지, 양도 소득으로 간주 될지는 아래의 항목이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래 빈도 및 규모
- 짧은 기간의 소유권
- 금융 거래에 대한 지식, 경험
- 금융 거래가 납세자의 주된 사업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
- 납세자의 상당 시간이 시장, 혹은 금융 투자 항목을 조사하는데 사용될 경우
- 투자 자금이 마진 혹은 부채로 준비되는 경우
- 투자 상품을 구입한다고 광고할 경우
금융 투자가 사업소득으로 간주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개의 투자 어카운트를 설립한 후, 한 쪽은 데이 트레이딩을, 다른 쪽은 자주 거래되지 않는 장기간 투자 상품을 살 경우, 데이 트레이딩에 해당되는 소득만 사업 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위 같은 항목들이 애매하게 작용한다면, T123- Election on Dispositions of Canadian Securities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투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 비거주자, 혹은 금융기관은 이 같은 요청을 할 수 없으며 , 오직 캐나다 투자 상품에만 해당됩니다. 캐나다 투자 상품에 포함되는 투자 항목은, 캐나다 거주한 법인의 주식, 뮤추얼펀드 혹은 채권, 모기지, 저당권 등이 포함되며 짧은 기간에 거래된 투자 상품 또한 포함됩니다. 한번 신청하게 되면 취소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것이라 예상 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100% 손실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 상품을 매각한 해에 T5008- State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s를 발행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 세금 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소득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 물품을 구입한 날짜, 수량, 매입가, 수수료를 스스로 정리하고 매각할 때 매각한 날짜, 수량, 매각가 등 중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소득 및 손실이 누락되거나 정확한 양도소득을 계산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