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육 혜택 제도와 세금
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적금인 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교육 지원금인 Canada Learning Bond, 평생교육 플랜인 Lifelong Learning Plan이 있습니다.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자녀, 손주, 배우자 혹은 본인을 위해 RESP 를 통해 적금을 들어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 부담을 덜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을 내게 되면 RESP 후원자는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갈때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RESP 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여러 사람들이 등록할수 있는 그룹 플랜과,
- 자신이 유일한 기여자로, 자신이 지명한 수혜자 또한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되고, 투자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개인 플랜이 있습니다.
수혜자 한명당 최대 $50,000 까지 적금을 넣을 수 있으며, $50,0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매달 1%씩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 해에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이 같은 적금을 통해 세금은 공제 받지 못하지만, RESP로 발생되는 소득은 기증자에게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받는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보통 수혜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기증자보다 더 낮은 한계세율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8세 이하인 수혜자에게 적금을 넣을 경우,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s (CES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당 최대 $7,20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한해 최대 $500 불(매 해 적금의 첫 $2,500의 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늘어납니다. 만일 한 해에 적금 금액이 $2,500보다 낮아 최대치를 받지 못했을 지라도, 다음해에 $2,5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전 해에 혜택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한 해 최대 $1,000 (적금 $5,000의 25%)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혜자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은 보조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RESP는 수혜자가 31세 되기 전까지만 적금을 넣을 수 있게 되며 35년 내로 해지되어야 합니다. Disabilit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일 경우 35 세까지 기여할수 있으며, 40년 내로 해지해야 합니다. 소득의 $50,000 까지는RRSP 한도치가 있다는 가정하에 RRSP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남은 잔액은 가산세와 개인세가 발생됩니다.
Canada Learning Bond (CLB)
National Child Benefit (NCB) 보조를 받는 가정일 경우, Canada Learning Bond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첫해에 $500불을 보조금으로 받고, 15세가 될때까지 매해 $100씩 받을 수 있습니다. NCB 보조는 가족 소득이 $44,701 혹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26,021보다 높을 경우 보조 혜택이 감소됩니다.
Lifelong Learning Plan
Lifelong Learning Plan은 한 해 $10,000 까지, 최대 $20,000까지 RRSP에서 벌금 및 세금없이 출금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을 경우 파트타임으로 등록되어도 요건에 충족됩니다. 4년동안 마음대로 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출금한 금액은 10년 기간내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은 첫 인출한 시점에서 5번째 되는 해 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