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E (Record of Employment)
ROE란 직원이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거나 힘든 상황에 있을때 (interruption of earnings) 고용인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Service Canada와 직원에게 한장씩 보내주어야 할 서류입니다. ROE는 일을 그만두는 직원이 EI 혜택 (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을 받을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직원이 EI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인은 의무적으로 ROE를 작성해야 합니다.
ROE를 작성하는 방법은 종이서류 작성 혹은 온라인 작성이있는데, 회사급여 (payroll)를 당담하는 사람/회사, 회계 장부 담당자 (bookkeeper), 혹은 회계사가ROE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Total insurable hours & total insurable earnings
ROE를 작성할때는 보험 가능한 총 시간 (total insurable hours)과 보험 가능한 총 소득 (total insurable earnings)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여 기간 유형을 아는게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급여를 받은 날짜부터 거꾸로 일한 시간과 벌어드린 소득 더하면 되는데, 밑에 보이는 차트와 같이 급여 기간 유형에 따라 요구할수 있는 최대치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능한 총 시간을 계산할때, 직원이 2주에 한번씩 (Bi-weekly) 급여를 총 20번 받았으면, 급여기간의 마지막날부터 20기간 동안의 총 일한 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만약 고용이 된 후 bi-weekly로 급여를 50번 받은 경우, 최대 27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받은 시기부터 27번 급여 기간동안의 일한 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Pay period type |
The maximum # of most recent consecutive pay periods used to calculate the employee’s total insurable hours |
Weekly |
53 |
Biweekly |
27 |
Semimonthly (including non-standard) |
25 |
Monthly (including non-standard) |
13 |
13 pay periods a year |
14 |
Pay period type |
The maximum # of most recent consecutive pay periods used to calculate the employee’s total insurable earnings |
Weekly |
27 |
Biweekly |
14 |
Semimonthly (including non-standard) |
13 |
Monthly (including non-standard) |
7 |
13 pay periods a year |
7 |
Block C에는 각 기간마다 받은 급여를 적어야 하는데, 종이 서류를 작성할 경우, 총 기간 중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Block C를 작성을 합니다. 종이 서류와 온라인 서류 할 때 적을 수 있는 최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 차트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Pay period type |
The maximum # of most recent consecutive pay periods used to calculate the employee’s total insurable earnings |
종이서류 |
온라인 |
Weekly |
27 |
53 |
Biweekly |
14 |
27 |
Semimonthly (including non-standard) |
13 |
25 |
Monthly (including non-standard) |
7 |
13 |
13 pay periods a year |
7 |
14 |
아래 코드들을 참조하여 ROE를 작성할때 그 이유를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 Code A – 해고 (shortage of work, layoff)
가장 많이 쓰이는 코드로, 직원 계약이 만료 되었을때, 비지니스를 중단하게 되었을때 혹은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을 해고할때 쓰이는 코드입니다.
- Code B – 파업, 직장 폐쇄 (strike, lockout)
- Code C – 학교로 돌아갈 경우
더이상 Service Canada는 이 코드를 사용하니 않기 때문에 Code E를 사용하고, 종이서류를 작성할 경우 Block 18에 “Return to School”이라 적고, 온라인으로 할 경우 “Return to School” 항목을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 Code D – 몸이 아파서 일시적으로 일을 못할 경우
- Code E – 직원이 그만두기를 원했을 때
종이서류를 작성하실 경우 그만두는 이유를 더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Code F – 임신했을때
- Code G – 은퇴
- Code H – 직원이 Service Canada Work-Sharing Program에 속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Code J – 도제 교육
직원이 정부가 허가한 apprenticeship training program을 받으러 갈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Code M – 해고 (Dismissal)
의무적인 은퇴나 회사의 어쩔 수 없는 해고 (layoff)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 시켰을 경우 해당됩니다. 견습기간 (probation period)동안 해고를 시키신 경우에도 이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Code N – 휴직
- Code P – 육아 휴가
- Code Z – 소아 중환자 (critically ill children)를 돌봐야 할 경우
- Code K – Other
위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이 코드를 쓰시고 block 18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change in payroll/ownership or company name, change in pay period type, death of an employee, Service Canada has requested the ROE)
이 외에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고용주의 CRA Business Number, 직원 SIN, 직원 주소, 처음 일 시작한 날짜, 마지막으로 일한 날과 마지막으로 인건비를 받은 날을 알아야 ROE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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