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HST : 캐나다 판매세에 대해
캐나다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판매세가 있습니다.
- Goods and Services Tax (GST)
- Provincial Sales Tax (PST) 혹은 Quebec Sales Tax (QST)
- Harmonized Sales Tax (HST)
소비자는 물품과 용역을 구입할때 이같은 판매세를 함께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GST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로 캐나다 모든 주와 준주에서 물품 혹은 용역의 5%가 연방정부로 지불됩니다. 나머지 판매세는 주정부나 준주정부에게 돌아가는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 13%중 5%가 연방정부로, 나머지 8%가 주정부로 나뉘어 집니다. 이같은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된게 HST라는 판매세로, 한 기관 (Canada Revenue Agency- CRA)으로 모든 세금이 우선적으로 지불되고, CRA가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 몫을 나눠 상환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퀘백주는 하나의 예외로, 그 주에 발생되는 판매세는 CRA로 지불되지 않고 퀘백주 자치 기관인 Revenue Quebec이 관리하게됩니다.
아래는 2015년 기준,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의 판매세를 정리한 표입니다.
주/ 준주 |
GST/ HST |
PST |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
5% GST |
7% |
알버타 (Alberta) |
5% GST |
해당 없음 |
서스캐처원 (Saskatchewan) |
5% GST |
5% |
매니토바 (Manitoba) |
5% GST |
8% |
온타리오 (Ontario) |
13% HST |
해당없음 |
퀘백 (Quebec) |
5% GST |
9.975% QST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Newfoundland and Labrador) |
13% HST |
해당없음 |
노바스코샤 (Nova Scotia) |
15% HST |
해당없음 |
뉴브런즈윅 (New Brunswick) |
13% HST |
해당없음 |
프린스 에드워드 섬 (Prince Edward Island- PEI) |
14% HST |
해당없음 |
노스웨스트 준주 (Northwest Territories) |
5% GST |
해당없음 |
누나부트 (Nunavut) |
5% GST |
해당없음 |
유콘 (Yukon Territory) |
5% GST |
해당없음 |
만일 사업을 하는 경우 한해 수익이 $30,000 이 넘어가면 GST/HST 등록을 해야 하며, 정해진 주기 (분기, 매달, 매해) 마다 GST/HST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0,000보다 낮은 수익을 갖고 있는 사업체를 소규모 공급자 (Small Supplier)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될 경우 GST/HST등록을 하고 납부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판매세를 징수 해서도 안됩니다.
캐나다 모든 물품과 용역은 3가지 판매세 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 과세물품과 용역 (Taxable Goods and Services)
-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과 용역 (Zero-Rated Goods and Services)
- 비과세 물품과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많은 물품과 용역이 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과 용역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과 용역은 기본적인 식료품류, 처방약, 대부분의 농산물과 가축, 의료 장비, 여성 위생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출되는 과세 물품과 운반비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비과세 물품과 용역으로는 콘도, 주택 비용, 의료 서비스, 탁아비용, 통행료, 교육비용, 대출과 모기지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 보험업, 자선 물품과 용역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용역과 비과세 물품/ 용역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판매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땐 GST/HST 신고를 할때 두가지 항목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GST/HST 신고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지불한 판매세만 계산해서 신고하는게 아니라 물품과 용역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출비용 (Input Tax Credit- ITC)을 환급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과 용역을 팔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지출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물품과 용역을 팔때 발생되는 지출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소규모 공급자인지 알아볼 때에도 비과세 물품과 용역에 관한 수익은 $30,000 한계치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물품과 용역을 주된 수익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GST/ HST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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