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Pension Plan (CPP) Disability 혜택

 

캐나다 장애 연금 혜택인 Canada Pension Plan (CPP) Disability는 장애로 인해 일을 규칙적으로 하기 어려운 CCP 기여자에게 주어지는 과세 혜택입니다. CPP에서 명시하는 장애는 장기적 (prolonged) 이고 심각한 (severe) 상태를 말하는데, 장기적은 무기한 지속되거나 죽음에 이르는 상태를 뜻하고, 심각한 상태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어떠한 일도 규칙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또한 CPP Disability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65세 이하
  • 신청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소득 (매 해 조정, 예: 2014년은 $5,200,) 을 벌어드렸어야 하고
  • 최소한의 소득이 발생된 해 중 6분의 4 는 CPP에 기여했어야 하거나, 최소 25년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벌어드렸을 경우 마지막 6년 중 3년을 CPP에 기어했어야 합니다.

CPP Disability 신청 승인을 받으면, 매달 최대 $1,290.81 (2016년 기준)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고정액 $237.69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18세 이하이거나,  18세에서 25세 사이의 풀타임 대학생일 경우 해당됩니다.

CPP Disability를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5,400 (2016년 기준)이상 소득이 발생되면 Service Canada에 보고 해야 하지만 혜택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혜택이 끊길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경우
  • 일의 수행 기대를 충족하고 충분한 소득을 벌어드릴 경우
  • 사망할 경우
  • 65세가 되는 해까지 받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CPP 노인 연금 혜택으로 전환됨, 두가지 혜택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신청방법

심각하고 장기적인 질병을 겪고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CPP Disability 신청을 승인받게 되면 장애를 겪기 시작한 날의 4개월 후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체없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 isp1151 – Application For Disability Benefits
  • isp2507 – Questionnaire for Disability Benefits
  • isp2502a – Consent for Service Canada to Obtain Personal Information / Physician’s copy
  • isp2502b – Consent for Service Canada to Obtain Personal Information / Service Canada’s copy
  • isp2519 – Medical Report
  • isp1640 – Child Rearing Provision form (자녀가 있을 경우)

 

모든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ervicecanada.gc.ca/fi-if/index.jsp?app=prfl&frm=isp1151&lang=eng

 

신청이 불허 경우

신청이 불허 될 경우 90일 내로 재심사 신청을 서신으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서신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 Social Insurance Number, 재심사 요청을 하는 이유를 적고 보충 서류등을 동봉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재심사에는 첫 심사를 맡은 직원은 재외되며, 추가적인 의료 서류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의사를 통한 진단을 받아오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도 불허 되면 Social Security Tribunal of Canada 를 통해 항소 할 수 있습니다.

 

 

1 Comments

  1. JUNG CHAI

    hello. I am currently 64 years old and receiving disability benefits. My son is now 21 years old, and he attended college full-time for about two years, from ages 18 to 20. However, he had no information whatsoever about whether he would be eligible for child benefit. Can I receive the 2-year child allowance that my son was unable to apply for when he was a colleg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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