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연방 예산 하이라이트

 

3월 22일 자유당 정부의 첫 연방 예산이 공표됐습니다. 예산에 따른 새로운 세금제도 또한 공표되었는데, 중요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 중소기업 세율: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법인 (CCPC-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에 해당될 경우 적극적 수익사업소득 (active business income)의 $500,000 불까지는 중소기업 세율인5%가 적용됩니다. 보수당이 이 같은 세율을 2019년까지 9%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유당 정부가 이같은 개정을 뒤집고 기존 10.5%를 유지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 최고 개인 한계 세율: 2016년부터 $200,000불 이상의 개인소득이 발생시 33%의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간주되는 소기업 또한 28%에서 33%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Canada Child Benefit: 자유당 정부의 선거 공약중 큰 관심을 끌었던 Canada Child Benefit 개정이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같은 육아 수당은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 등 기존 육아 수당을 대신하여 도입될 새로운 비과세 육아 수당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당 최대 $6,400불, 6세에서 17세까지는 자녀당 최대 $5,400불이 주어지며, 장애 세금 혜택 (Disabilit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최대 $2,730까지 늘어납니다. $30,000 이상의 가구소득이 있을 경우 혜택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7월달부터 시작되며, 매달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소득분할 혜택 전면 폐지: 가족 세금 감면 (Family Tax Cut)은 2014년 10월에 새로 개정된 감면 제도로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소득을 최대 $50,000 까지 분할하여 세금을 $2,000까지 감면 해주는 혜택입니다. 고소득 배우자의 소득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것을 감면해 주기 위해 방안된 혜택인데, 한부모 가정이나 소득이 비슷한 부부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18세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캐나다 15% 가구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유당은 이 같은 제도를 폐지 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만 적용이 되고, 2016년 부터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금 소득 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교육자 환급 혜택: 자격증을 소유한 교육자일 경우 $1,000 이상의 학용품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을 통해 최대 $150불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 교육과 교과서 비용 감면 혜택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 폐지: 교육 비용 (education amount) 은 풀타임 학생일 경우 매달 $400, 파트타임 학생일 경우 매달 $12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으며, 교과서 비용 (textbook amount)은 풀타임일 경우 매달 $65, 파트타임일 경우 매달 $20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혜택이 폐지됩니다. 하지만 학비 비용 (Tuition amount)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 Children’s Fitness and Arts Tax Credits: 16세 이하 자녀가 신체 단련 및 예술, 미술, 음악, 문화 활동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다면 2015년에 각각 $1,000불과 $500불에 대한 비용을 세금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금액들이 2016년에는 $500불과 $250불로 줄어들며, 2017년에는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