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관련 중요 마감일
세금신고를 신중하게 준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제때제때 늦지 않게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세금신고가 늦어지면 상당한 이자와 벌금 외에도 감사 당할 확률이 높아지며,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금 신고보다 중요한게 마감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 신고
개인 신고는 기본적으로 두가지로 나뉘는데 자영업을 하는 개인과 그 외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을 벌어드리는 개인입니다. 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면 되지만, 그에 따른 세금이 있을 경우 4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GST/HST 등록자일 경우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신고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또한 신고는 6월 15일까지, 납부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 외 개인은 4월 30일까지 세금신고와 세납을 해야합니다.
한해 납부해야할 세금이 $3,000이 넘었을 경우 (GST/HST, 법인세도 동일하게 적용) 그 다음해의 분납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세금 분납금 납부 기한은 기본적으로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을 따릅니다.
2015년도 개인세금 신고할때 RRSP를 통해 절세 계획을 짜고 있다면 2월 29일까지 RRSP를 구입해야만 2015년도 소득신고서에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신고
법인 신고는 법인 형태에 따라 GST/HST 신고, 급여 신고, 법인세 신고로 나뉩니다.
- GST/HST: 만일 연간보고를 할 경우 3개월 이내로 신고및 세납을 해야 하며, 분기별로 혹은 매달 신고할 경우 분기의 다음 달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보통 등록자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된 지출비용 판매세를 (ITC- Input Tax Credits) 공제받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4년까지의 누락된 ITC 는 언제든지 다른 기간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Corporate Income Tax: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 기업, CCPC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일 경우 회계연도를 끝으로 3개월 내로 세납 해야 하며, 6개월 내로 법인 소득신고서를 보고해야합니다. 그 외 기업들은 2개월 내로 세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금은 CCPC일 경우 분기마다 납부가 가능하지만 그 외 기업들은 매달 납부 해야합니다.
비영리 법인일 경우 법인이 설립/ 합병/ 존속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차보고 (annual return) 를 해야합니다.
- Payroll Information Return: 급여대상자가 있을 경우 매달마다 급여에서 개인소득세와 캐나다 연금 (CPP), 고용보험 (EI)를 제한 금액과 고용주의 분납금을 매달 15일에 CRA에 납부 해야합니다. Information Return은 한 해 동안 징수하고 납부한 금액을 정산해서 급여대상자의 총 소득, 납부한 세금, 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 등을 CRA에 보고하는 신고서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인, 계약자들은 자신의 소득신고서에 보고하게될 T4, T4A 등의 소득 슬립 (Slip)을 발급받게 됩니다. Payroll Information Return은 2월 마지막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항 |
2016 중요 마감일 |
Payroll Information Return, 소득 슬립 발행 |
2월 29일 |
2015년 RRSP 구입일 |
2월 29일 |
2016년 개인 세금 분납금 1/4 |
3월 15일 |
개인 세금 신고 및 납부, 자영업자 GST/HST, 세금 납부일 |
4월 30일 (5월 2일까지 연장) |
자영업자 GST/HST, 세금 신고 |
6월 15일 |
2016년 개인 세금 분납금 2/4 |
6월 15일 |
2016년 개인 세금 분납금 3/4 |
9월 15일 |
2016년 개인 세금 분납금 4/4 |
12월 15일 |
캐나다, 미국 투자 최종 거래일 |
12월 23일 |
신고/납부 기한의 예외
만일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CRA가 인지하는 휴일에 걸릴 경우, 다음 평일 (business day)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2015년 개인 세금 신고의 마감일인 2016년 4월 3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평일인 5월 2일 자정까지 세금 신고와 세납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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