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자유당 정부의 세금정책

2015년 10월 19일에 자유당이 총선 승리를 하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이 수립이 될텐데, 그 중 자유당의 세금정책이 무엇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낮아진 중소득층의 과세 등급 (Tax Bracket)

자유당 세금정책 우선 사항으로 중소득층의 과세율을 22%에서 20.5%로 절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소득층이 $44,701에서 $89,401인 사람들이 해당되며 2016년 1월 부터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한 해 한 사람 당 최대 $670까지, 맞벌이 부부일 경우 $1,340까지 세금 경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같은 세금 경감은 고소득층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주워지는데, 새로운 과세 등급을 만들어 진행 됩니다. 현재 최대 과세 등급은 소득 $138,586 이상일 경우 29%의 과세율로 과세가 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최대 과세 등급은 소득 $200,000이상일 경우 33%에 과세율로 과세 됩니다.

 

가족 세금 감면 (Family Tax Cut) 폐지

가족 세금 감면 (Family Tax Cut)은 2014년 10월에 새로 개정된 감면 제도로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소득을 최대 $50,000 까지 분할하여 세금을 $2,000까지 감면 해주는 혜택입니다. 고소득 배우자의 소득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것을 감면해 주기 위해 방안된 혜택인데, 한부모 가정이나 소득이 비슷한 부부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18세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캐나다 15% 가구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유당은 이 같은 제도를 폐지 시기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교육과 교과서 비용 감면 혜택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 폐지

교육 비용 (education amount) 은 풀타임 학생일 경우 매달 $400, 파트타임 학생일 경우 매달 $12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으며, 교과서 비용 (textbook amount)은 풀타임일 경우 매달 $65, 파트타임일 경우 매달 $20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혜택을 폐지하기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학비 비용 (Tuition amount)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신 저소득층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캐나다 학생 보조금 (Canada Student Grant)은 최대 $3,000 (풀타임), $1,800 (파트타임)으로 늘어나며, 소득이 $25,000이하인 졸업자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도록 해주는 보조 방안도 제안 했습니다.

 

캐나다 육아 수당 (Canada Child Benefit) 도입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 등 기존 육아 수당을 대신하여 도입될 캐나다 육아 수당 (Canada Child Benefit)은 비과세 혜택으로 소득이 높아 질 수록 육아 수당이 줄어듭니다 (차트 참조). 6세 이하 자녀가 두명 있고 소득이 $30,000이하일 경우 최대 수당 $6,400을 받으며, 6세에서 17세인 자녀가 있을 경우 $5,400을 비과세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대신 소득이 $200,000이상인데 자녀를 한명이나 두명을 둔 경우 캐나다 육아 수당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가구소득 자녀를 가구 자녀를 가구 자녀를 가구
$15,000 $6400 $11,800 $18,200
$45,000 $5,380 $9,850 $15,800
$90,000 $3,245 $5,875 $10,600
$140,000 $1,695 $3,125 $6,600
$200,000 $0 $0 $1,800

 

이와 같이 소득이 높아 질 수록 수당이 줄어드는데 점감율 (Phase-out rate)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소득 $100점감율 (Phase-out rate)
$0- $30,000 0%
$30,001- $65,000  
한 자녀를 둔 가구 6.8%
두 자녀를 둔 가구 13.0%
세 자녀를 둔 가구 16.0%
$65,001 +  
한 자녀를 둔 가구 3.1%
두 자녀를 둔 가구 5.5%
세 자녀를 둔 가구 8.0%

 

방안

  • 고용 보험 (Employment Insurance): 청년(18세- 24세) 고용을 촉진을 위해 2016, 2017, 2018년에 정규 채용된 직원에 한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 보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캐나다 연금 (Canada Pension Plan) 혜택금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조 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을 1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 2015년 연방 예산안에Tax Free Savings Account에 매해 기여할 수 있는 한도액을 $5,500에서 $10,00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유당 집권 아래 이같은 인상이 무효화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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