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거주자가 발생될 있는 세금 문제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거주 연고 (Residential Tie)가 하나도 없어야 하며, 이차적인 거주 연고의 대부분을 잘라내야합니다.

주된 거주 연고에 속하는 경우는 아래 3가지입니다.

  • 캐나다에 소유하거나 월세를 내는 거주지가 있을 경우
  • 배우자가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성립이 될 경우, 비거주자가 될 수 없고, 사실상의 거주자 (Factual Resident)로 간주 됩니다.

이차적인 거주 연고에 속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캐나다 운전 면허 (Driver’s License), 건강보험카드 (Health Card), 혹은 크레딧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 자동차, 가구, 애완 동물 혹은 옷 등 개인적인 소지품이 캐나다에 있는 경우
  • 캐나다 클럽 회원권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연금, RRSP, TFSA 등이 있을 경우

위 경우에 속하는 수가 많아 질 수록, 사실상의 거주자로 간주 될 확률이 높 집니다.

 

캐나다를 떠날 경우, NR73- 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 신고서를 작성해서 캐나다 국세청 (CRA)로 보내보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이 신고서를 보내면 CRA는 거주자 신분을 확정해주는 증명서인  Notice of Determination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캐나다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불확실한 세금 문제를 줄이고, 비거주자 신분으로서 따라야 할 세금 의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CRA는 이같은 신고서를 받게 되면, 보수적인 접근으로 거주자 신분을 단정짓고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R73 대신 마지막 세금보고를 하여금, 이주하는 날짜를 알려주고  비거주자라고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아래와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Canada Child Benefit (CCB), GST/HST Credit: 비거주자가 되면, 캐나다 거주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이상 못받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CRA에로 연락을 취해 더이상 위와 같은 지급을 중단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받지 않아야 할 혜택을 받게되면 나중에 다시 돌려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Home Buyers’ Plan (HBP), Lifelong Learning Plan (LLP): HBP 혹은 LLP에 갚아야 할 금액이 있으면 캐나다에서 이주한 날부터  60일 내로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잔액은 마지막 세금보고때 본인의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경우, HBP혹은 LLP에 상환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여 세금만 조금 내는것도 방법입니다.
  •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 캐나다를 떠나더라도 TFSA에 저축된 금액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나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로 있는 기간동안은 TFSA 한도치를 늘릴 수 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신분으로 TFSA에 저축한다면 매달 1%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2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된 후 배당금, 이자, 연금 (OAS, CPP) 등의 소극적 소득 (Passive Income)은 25% 원천징수세가 적용된 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재정전문가와 연금 관리자에 자신이 비거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 캐나다 자산 보고: 비거주자가 되면 $25,000 이상 넘어가는 캐나다 자산을 T1161- List of Properties by an Emigrant of Canada라는 서식에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00 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 간주 매각 (Deemed Disposition)출국세 (Departure Tax): 비거주자가 되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공정시가액으로 매각되는걸로 간주되어 상당한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세금을 출국세라고도 말하는데, 이 출국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회사 주식, 뮤추얼펀드, 해외에 있는 부동산, 해외 신탁, 가치가 오른 특정 개인 자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내의 부동산, 사업용 자산, RRSP, TFSA, 생명보험 자산 등 캐나다에 있는 자산들은 출국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캐나다 거주자들은 출국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같이 캐나다를 떠나기 때문에 세금걱정을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자신에게 적용될 세금 문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떠나는게 좋은 안전           책입니다.

 

7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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