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지 (Cottage) 판매와 소득세

 

캐나다 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휴일이나 주말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카티지 (Cottage) 로 떠나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카티지의 가치가 매해 올라간다면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가격이 올라간 카티지를 판매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주거주지 양도소득 면세 혜택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1982년 이전에는 부부당 한 사람씩 주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어 주거주지 양도소득 면세 혜택을 두명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가 가정용 주택과 카티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판매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2년 이후로 가족 단위 (부부와 18세 이하 자녀들)로 한 곳만 주거주지로 지정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가정용 주택과 카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소유시 세금문제를 피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2년 이후 카티지를 구매하고 매각 할 경우, 이미 주거주지 면세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는게 이득인지 카티지를 주거주지로 지정하는게 이득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취득가액 (Adjusted Cost Base)

보통의 경우 카티지 보다는 가정용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는게 더 이롭기 때문에, 카티지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내게됩니다. 만일 카티지 소유권을 배우자와 함께50:50으로 나눴다면 양도차익도 50%로 나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1/2로 계산되는데, 양도차익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Fair Market Value)에서 취득가액 (Adjusted Cost Base)과 기타 부대비용 (Outlays and Expenses)을 뺀 가격입니다. 취득가액은 기본적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시 지출된 비용 (예: 변호사 비용, 브로커 수수료 등)이 포함 되며, 주된 보수/ 개조 비용도 취득가액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주된 보수/ 개조 비용에 들어가는 항목으로는 덱 (deck), 부두 (dock), 지붕, 창문에 관한 보수/ 공사 비용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수리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매각시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또다른 항목, 기타 부대비용은 판매시 발생되는 비용 (예: 광고비, 판매를 위한 수리비,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CRA요구할만한 서류

만일 CRA가 카티지관련 판매 내역을 검토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주로 요구합니다.

  • 매입계약서와 매각계약서 (Purchase & Sales Agreement)
  • 조정계산서 (Statement of Adjustments); 변호사를 통해 한 경우
  • 취득시 지출된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 내역서

첫 두 항목은 기본적인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을 단순히 검토하려 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세번째 항목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된 문서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CRA가 더욱더 자세히 관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과 매각시 발생되는 비용과 주된 보수비용에 관한 영수증은 꼭 챙겨 CRA 감사가 나와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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