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알아둬야

 

갓 시작한 사업이 번영하면서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단순히 직원의 급여가 사업의 지출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급여가 발생하면, 급여에 따른 캐나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그리고 산재보험 (Workplace Safety Insurance) 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급여세 적용 범위와 세율을 따져봐야 한다. 각 세율 및 보험료는 아래 2018년 기준표를 참조하면 되며, 산재보험 같은 경우 업종에 따라 보험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무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등록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Canada Pension Plan 분담률, 최대치와 공제액
최대 연 소득 기본 공제액 최대 분담 소득 분담률 (%) 종업원 최대 분담금 고용주 최대 분담금
$55,900 $3,500 $52,400 4.95 $2,593.80 $2,593.80

 

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 보험률과 최대치 
최대 연소득 종업원 부담 보험률 (%) 종업원 부담 최대 보험료 고용주 부담 보험률1 (%) 고용주 부담 최대 보험료
$51,700 1.66 $858.22 2.324% $1,201.51
  1. 고용주는 종업원 보험율의1.4배를 부담

 

온주 산재보험 (WSIB) 보험률과 최대치          
최대 연소득 최대 보험료 최소 보험료 평균 보험료
$90,300 13.35% 0.0019% 3.26%

 

아울러 급여 외에도 휴가 수당, 휴일 수당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급 및 월급만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라고 생각해도 오산이다. 휴가 수당은 주로 급여의 4%이며, 휴일 수당은 휴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하루 평균 급여로 계산이 된다. 또한 휴일에 일 하는 경우 1.5배의 특별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한주에 4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그 이상 일하는 시간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당은 대대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초과 근무 수당만 업종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마다, 준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에 해당하는 노동법 및 준수 책자를 참조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한 시프트에 주로 3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하는 날 적어도 3시간 혹은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도록하는 최소 근무시간 규칙(Minimum Reporting Wage),  그리고 매해 증가하는 최저 임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본 후 급여에 대한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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