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수 비용과 레노베이션 공제 여부
만일 임대내논 집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이같은 비용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경우, 임대소득을 상쇄시켜 절세를 누릴수 있겠지만, 수리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은 자본의 일부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이 발생될 때 매입가에 더해져 양도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거주지의 일부를 임대로 내놓을 경우, 주거주지는 나중에 1인 1가구 면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매입가에 더해져도 별다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보수비용을 발생한 해에 공제받는 쪽으로 보고하려 하지만, 공제 여부를 따진 후 확실한 경우에만 공제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비용의 공제 여부를 볼때 기본적으로 보는 요소는 비용이 최종적인지 그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릴수 있는지입니다. 비용이 최종적이거나 오래 지속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경우,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것 보다,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것으로 간주 되어, 그해에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매목적으로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수리를 할 경우 임대목적이 아닌 양도소득을 창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그 해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목적으로 수리를 했을 경우 해당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돌의 메지를 다시 칠할 경우, 혹은 목조부를 다시 페인트 칠 할 경우 이같은 비용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의 일부가 아닌 추가적인 가구를 구입할 경우, 단순한 보수가 아닌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슷한 가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해에 공제 받을 수 없고, 자본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비용 기준에 따라 그 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매입가의 일부로 여겨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 차트입니다. 비록 모든 비용을 한 해에 공제받아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점에 솔깃할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추후에 생길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비용 기준 |
양도소득 발생 시 매입가에 포함 |
발생된 해에 공제 가능 |
영구한 혜택을 주는지 |
영구한 혜택 및 이점을 얻을 경우
예: 인테리어 레노베이션 |
단기간에 재발생될 경우
예: 페인트 칠 |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
원 상태 이상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 경우
예: 나무계단을 콘크리트로 된 계단으로 대체 할 경우 |
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예: 기존 나무계단 수리 |
건물의 일부인지 분리된 자산인지 |
기존의 자산을 대체하는 자산 혹은 분리된 새자산 구입할 경우
예: 세입자가 따로 사용할 세탁기 구입 |
건물의 일부를 보수할 경우
예: 전선을 갈 경우 (단 기존 상태 이상의 효과를 누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
비용의 가치 (위 3가지 기준을 토대로 판단을 못내릴 경우) |
비용이 건물의 가치에 따른 상당한 금액일 경우 |
제때 하지 못한 일상적인 수리비용일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