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자동차: 과세혜택과 공제 범위
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의 업무를 위하여 사업 명의로 된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직원이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업무비용을 사업자로 부터 변제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옵션은 직원과 사업자에게 각각 다른 소득세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세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직원이 소유한 자가용을 업무용으로 쓸 경우
많은 사업자들은 직원 소유 자가용을 업무용으로 쓰는 직원에게 변제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 합니다. 만일 변제금이 오로지 사업용으로 달린 킬로미터를 위함일 경우, 규정된 수치만 넘지 않으면 전액 모두 공제 받을 수 있고, 변제금은 직원에게 과세혜택으로 간주 되지 않아 소득으로 보고 되지 않습니다. Canada Revenue Agency (CRA)가 규정한 수치는, 2015년 기준, 첫 5,000 킬로미터까지는 키로미터당 $0.55 이며, 그 후로는 킬로미터당 $0.49입니다. 만일 직원이 주차비, 통행료, 도선료 등에 관한 비용을 변제 받아도 이 비용은 비과세혜택으로 간주 됩니다.
연료 소비량이 높은 자가용을 운전할 경우, 업무가 주로 밖에서 이뤄질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CRA가 지정한 규정 수치보다 높은 비용이 직원에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직원과 사업자 합의 하에 킬로미터당 더 높은 수치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제금은, 직원에게는 비과세혜택이 되지만, 사업자에겐 CRA 규정 수치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변제금이 킬로미터당 계산되어 지급되지 않고 매달 고정 금액으로 변제되는 경우, 사업자는 전액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직원에게는 과세혜택으로 간주 되어 Canada Pension Plan (CPP)와 Insurable Earnings (EI)에 해당되는 기여금과 보험료를 지불 해야됩니다. 대신 직원은 T2200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을 작성하면 개인세금 신고시 업무용으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용은 한해 달린 킬로미터에서 업무용으로 달린 비율만 계산 되며, 모든 영수증을 소지 하고 있어야 하며, 운전기록부 (log book)에 자세한 내역을 기록해야만 CRA 감사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명의로 된 자동차를 직원이 업무용으로 쓸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자가 사업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직접 운영비를 관리하며 직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동차 관련 모든 비용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 직원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로 집과 회사로 출퇴근할 경우 개인 용도로 간주됨). 개인용도로 사용 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계산법으로 과세혜택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 대기료 (Standby Charge)
사업자 명의로 소유한 차를 직원이 쓰게 될 경우, 직원에게 제공되는 달마다 자동차 원가의 2% (한해 최대 24%)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만일 리스를 했을 경우 매달 내는 리스값의 2/3을 소득으로 보고해야합니다. 대신, 개인용으로 달린 킬로미터가 매달 1667km (한해 20,004km) 보다 낮으면 대기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자동차를 회사에 두고 다니면 대기료를 낮출수 있습니다. 리스일 경우 리스 기간을 늘림으로서 보고 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으며, 회사와 집으로 출퇴근 하는 길에 업무를 본다면 개인용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업무용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 운영비 혜택 (Operating Cost Benefit)
운영비 혜택은 한해에 개인용으로 달린 킬로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2015년은 킬로미터당 $0.27로 계산 되는데, 만일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대기료의 50%로 운영비 혜택을 계산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갖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변제할 경우, 총 대기료와 운영비 혜택을 줄일 수 있게 되지만, 과세혜택은 직원의 한계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로 받는 득보다 변제금으로 내는 실이 더 많습니다.
직원일 경우, 개인용과 업무용에 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하여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게 이득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 공제가 어느정도 까지 수용되는지 확인해보고 직원에게 부여되는 과세혜택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기여금과 보험료, 개인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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