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가족의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만일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의 직원으로 일을 할 경우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자신의 급여에서 제하고 CRA (Canada Revenue Agency)에 납부 해야하는지 확인 해 봐야 합니다. 보통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일상 사업과 관련하지 않은 임시고용
  • 법인이 법인 4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고용할 경우
  • 고용인과 고용주가 어느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래 하지 않을때, 주로 두 경우가 포함됩니다.
  • 고용주와 혈연, 혼인, 입양 관계가 성립될 경우
  • 관련 없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래하지 않은 정황이 감지될 경우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족이 자신의 사업의 직원으로 일을 할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 없는 사람을 유사한 계약서 아래 고용 할 수 있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수 지불: 고용인이 업무 대가로 지불하는 급료와 지불하는 방식
  • 계약 조건과 근로 조건: 자격 요건, 일과, 일정, 혜택제도
  • 기간: 고용 빈도와 지속 기간
  • 업무 특성과 중요성: 업무의 필요성과 업무가 사업에 미치는 중요성

고용이 EI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권한은 CRA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복잡한 경우 CRA에게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CPT 1E (Request for a Ruling as to the Status of a Worker Under Canada Pension Plan and/o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용주와 고용인의 정보, 고용 날짜, 사업 정보 등을 해당 년도 다음 해 6월 30일전까지 기재해서 보내면, CRA 담당 직원과 연결되어 추가적인 정보를 교환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특별혜택 (Employment Insurance Special Benefits)

고용보험법 (Employment Insurance Act)에 의하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특별혜택 (EI Special Benefits)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 등록을 하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특별혜택에 포함되는 혜택은 아래 5가지가 있습니다.

  • 출산수당 (Maternity Benefits): 출산하는 산모에게 주어지는 출산시기의 15주 수당
  • 육아혜택 (Parental Benefits): 신생아 혹은 입양아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에게 주어지는 35주 혜택
  • 병가수당 (Sickness Benefits): 부상, 질환, 감염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15주 수당
  • 병간호혜택 (Compassionate Care Benefits): 일시적으로 위독한 가족을 돌보거나 간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6주의 혜택
  • 자녀 병가휴직수당(Parents of Critically Ill Children Benefits): 위독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어지는 35주의 수당

특별혜택에 등록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의 4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EI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12개월을 기다려야 고용보험 특별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 12일에 등록을 했다면, 다음해 11월 12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2015년 기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소득 $49,500의 55% 입니다. 즉, 매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524 입니다.  보험료는 다른 EI 보험료와 동일하게 소득의 1.88%로 계산되어 최대 $930.60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60일 내로 등록을 해지시키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60일 이후로도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지만 한 해 마지막 날까지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 해야만 해지가 유효됩니다. 한가지 단점은 특별혜택을 등록하고 EI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자영업 생활이 끝날때까지 어느 경우에도 등록해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뜻은, 급여를 받는 이상 원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매해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은 www.servicecanada.gc.ca/msca 로 들어가 My Service Canada Account를 개설하면, 10일 이후 접속 코드 (access code)를 우편으로 받게됩니다. 그 후, 그 코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면 고용보험 특별혜택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 Comments

  1. mbak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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