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파트너십의 세금 보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혹은 파트너십일 경우 법인 세금보고보다 덜 복잡한 단계를 거쳐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독립체 (entity)이기 때문에 법인세금보고서 (T2) 를 따로 준비해야 하지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파트너십은 개인과 사업이 같은 독립체이기 때문에  개인세금보고서 (T1)를 작성함으로서 모든 세금보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두가지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보고서 양식을 CRA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보고서 양식 다운 링크 –http://www.cra-arc.gc.ca/formspubs/t1gnrl/llyrs-eng.html). 프린트된 양식은 2월에서 5월초까지 캐나다 포스트 (Canada Post)혹은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에서도 픽업할 수 있으며, CRA 개인세금 관련 문의처인 1-800-959-8281로 전화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유료 및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주로 소득이 $20,000 에서 $30,000까지일 경우 해당되며 CRA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T1 양식에는 자신의 총소득과 순수익만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파트너십일 경우 T2125 (Statement of Business and Professional Activities)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자세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사업관련 소득의 유형과, 지출비용, 매출원가등을 자세히 보고하게 됩니다. 소득의 유형은 사업소득 (Part 1)인지 전문직의 소득 (Part 2)인지 구분하여 맞는 란에 기입을 해야 합니다. GST/HST 등록자일 경우 GST/HST 관한 신고는 개인세금보고와는 별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세금보고서에는 GST/HST가 포함되지 않은 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지출비용은 기본적으로 20가지정도의 비용을 공제받을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데, 식비와 유흥비 (Meals and Entertainment)는 금액의 50%만, 자동차 비용은 사업용도로 쓴 비율만, 그리고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은 CCA (Capital Cost Allowance)로 감가상각된 비용만 한해에 공제 받을 수 있다는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택근무를 할 경우, Home Office Expense 란에 기입하여 자택근무 공간에 대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T2125를 작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순수익이 T1 (Line 135, 137, 139) 으로 들어가 다른 개인 소득과 더해져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파트너십일 경우 T2125에 기입한 사업 지분을 토대로 순수익이 나뉘어져 파트너들에게 분배됩니다.

자영업자는 CPP (Canada Pension Plan)가 사업순수익에서 계산됩니다. 급여를 받을 경우 4.95%로 CPP가 계산되지만 사업수순익이 발생되면 고용주 몫과 고용인의 몫을 더한 9.9%로 CPP가 계산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CPP 계산은 Schedule 8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이 양식을 통해 최종 CPP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EI (Employment Insurance) 같은 경우, 자영업자는 제3자 관계 원칙이 설립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자영업자 또한 EI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 EI 혜택 (예: 육아휴직, 출산휴직) 을 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생겼습니다.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이러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Schedule 13 을 통해 사업소득으로 인한 EI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가 마무리 되면 다음 해의 분납금을 납부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 해의 세금이 $3,000이 넘어갈것으로 예상되고, 그 전해 혹은 2년 전의 세금이 $3,000 이상이였을 경우 분납금을 분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퀘백주는 $1,800). 이러한 경우 CRA로 부터 Instalment Reminder를 받게 되는데, 분납금을 무시하고 납부 하지 않았는데, 다음해에도 세금을 $3,000 이상 납부해야 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니, 다음해의 세금이 불확실할 경우 분납금을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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