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발생시 수익금을 한번에 받지 못할 경우 사용되는 Capital Gain Reserve대해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자산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발생됐지만, 수익금을 한번에 받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을 이연 할 수 있게 해주는 Capital Gain Reserve  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법인의 주식을 팔았을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Capital Gain Reserve를 요청함으로 한 해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을 5년으로 나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pital Gain Reserve는 수익금을 한번에 받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주며 때에 따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짤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연도 마지막날 혹은 다음 해에 계속 캐나다에 거주해야만 하고, 자신이 소유한 법인으로 자본을 매각하면 안됩니다.

Capital Gain Reserve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발생된 해의 세금보고서에 T2017- Summary of Reserves on Dispositions of Capital Property 와 Schedule 3- Summary of Dispositions 를 작성해야합니다. Schedule 3을 작성하게되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우선적으로 계산한뒤, 한 해마다 공제받을 수 있는 Capital Gain Reserve를 빼면, 그 해의 최종 양도소득이 계산됩니다.

Capital Gain Reserve는 보통 4년까지, 즉 양도소득을 5년까지 이연할수 있는데, 한 해마다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공제액은 아래 두가지 공식중 더 낮은 금액이 한 해 받을수 있는 최대 공제액이 됩니다.

  • 공식 I: 매각 한 해의 양도소득의 1/5 x (4년 – 양도소득이 발생된 후 지난 해의 수)
예:
매각한 해 양도소득의 80%
2번째 해 양도소득의60%
3번째 해 양도소득의40%
4번째 해 양도소득의20%
5번째 해 양도소득의0%

 

  • 공식 II: 양도소득 x 연말 미수금 / 양도가액

이해을 돕기 위해 아래의 예를 통해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양도가액: $800,000, 취득가액: $500,000, 양도소득: $300,000, 매각한 해 착수금: $160,000, 4년 동안 매해 지불금 $160,000

  양도소득 (A) 연말 미수금 (B) 공제액 공식 II.

 (A) x (B) ÷ 양도가액

공제액 공식I.

(D)

최대 공제액

(A) x (D)

공제액 적용후 양도소득 과세 양도소득 (50%)
매각한 $300,000 $800,000 – $160,000 = $640,000 $300,000 x $640,000 ÷ $800,000 = $240,000 80% $240,000 $60,000 $30,000
1번째 $240,000 $640,000 – $160,000 = $480,000 $300,000 x $480,000 ÷ $800,000 = $180,000 60% $180,000 $60,000 $30,000
2번째 $180,000 $480,000 – $160,000 = $320,000 $300,000 x $320,000 ÷ $800,000 = $120,000 40% $120,000 $60,000 $30,000
3번째 $120,000 $320,000 – $160,000 = $160,000 $300,000 x $160,000 ÷ $800,000 = $600,000 20% $60,000 $60,000 $30,000
4번째 $60,000 $160,000 – $160,000 = $0 $300,000 x $0 ÷ $800,000 = $0 0% $0 $60,000 $30,000

 

위의 도표는 매해마다 지불금이 일정했기 때문에 두가지 공식이 똑같은 최대 공제액을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액이 달라지거나, 최대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두가지 공식 중 더 낮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산출해야합니다. 만일 이월된 양도 손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이월된 사업손실이 있을 경우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최대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해에 적용시킬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의 최대 공제액은 전 해의 공제액과 앞에 언급된 공식 I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Capital Gain Reserve로 양도손실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세법상 5년까지의 기간만 인정받기 때문에 5년까지의 분할 상환 계약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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