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구입할 받을 있는 GST/HST 환급

 

신규주택 GST/HST 환급 (GST/ HST New Housing Rebate)

신규주택을 구입 하거나 자신의 주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를 대규모로 보수했을 경우 GST/HST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가격이 $450,000 (온주는 $400,000)이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단독주택 (Detached), 반 단독주택 (Semi-detached), 콘도,  이동 주택 (Mobile House), 플로팅 하우스 (Floating House) 등 이 포함되며, 집과 붙어있지 않지만 거주지의 역할을 해주는 차고, 창고, 그리고 집 밑과 주변 1.23에이커의 토지 또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신규주택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이 자신이나 자신의 혈연관계가 머무르는 주 거주지여야 합니다. 주 거주지로 간주되는 결정적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지에 머무르는 시간
  • 거주지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사용 할 때

환급 신청은 GST190 환급 양식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ST (Harmonized Sales Tax)를 따르는 주는 주 환급 (Provincial Rebate)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같은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HST 환급은 $24,000 이며 RC7190-ON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규임대주택 GST/ HST 환급(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NRRP)

만일 임대를 놓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임대주일 경우 신규임대주택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주로서는 GST/HST에 관한 세액 공제 ITC (Input Tax Credit) 를 받지 못함으로 NRRP를 신청하여 그 손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GST/HST등록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단 임대주택 구입 후 처음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세입자여야 합니다. 클로징이 끝난후 2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일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을 사람에게 매각하게 되면 NRRP환급 받은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NRRP와 신규주택 환급은 빠르면 4주정도 걸리며 최대 6개월 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할때 주의

신규주택 환급을 받을때 주의해야할 점은 신규주택을 구입 후 바로 매각 할 경우입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주 거주지로 간주되려면 거주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한 요점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구입 후 얼마 안되서 다시 매각 하면 CRA는 애초부터 구입자가 그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간주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되돌려 줘야 하는 경우에 처할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공동 명의로 등록이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소비세법 (Excise Tax Act)에 의하면 공동 명의로 된 단 한사람이라도HST 환급 받을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명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받을 자격이 박탈됩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친척, 친구, 사업 동료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동 명의로 집어넣어도 문제 없는 사람은 자녀, 손자,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만 해당 됩니다. 만일 친척, 조카, 친구 혹은 사업 동료가 1%의 소유권이라도 갖고 있다고 하면 CRA는 HST환급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 CRA가 감사를 하게 되어 환급을 불허하게 되면 환급액만 되돌리는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 또한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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