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서 수정에 관해서

 

소득신고를 하면서 원청징수된 소득세의 일부를 여러가지 세금감면혜택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신고 후 다음날 문득 생각 해보니 자선단체에 기부한 영수증을 깜박하여 환불을 덜 받게 되었다거나 신고하지 못한 소득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Income Tax Act)은 캐나다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법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소득신고서를 수정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은 우선 신청인이 조세평가고지서 (Notice of Assessment- NOA)를  받을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NOA 를 받은 후에는 신청인이 국세청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내 계정 (My Account)” 항목 아래에 있는 “반환 청구 수정 (Change My Retur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정 가능한 시기는10년 전의 소득신고서 까지 수정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2005세금연도 부터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T1-ADJ (T1 수정 요청 양식)를 작성할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서에 수정을 요청하는 편지와 그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보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해를 수정하고 싶은지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며 Social Insurance Number와 전화번호 또한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제출 하게 되면 진행하는데 2주 정도 걸리며, 우편으로 할 경우 8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있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신고서 수정 요청을 할 경우 그 신청을 근거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013년 연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신청인이 소득신고서 수정 요청을 할 때 그에 근거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이 신청인의 수정 요청을 거부한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신청인은 2004년과 2005년 소득세 신고를 함에 실수로 각각 $8,150과 $4,450의 소득을 $81,500과 $44,500으로 잘못 보고 했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이 그에 근거하는 업무기록과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현금만 받는 길거리 상인이였으며, 은행계좌는 신분도용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어 더이상 없고, 업무기록은 따로 보관하지 않았으며, 몇몇 영수증은 오타와에서 토론토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신청을 함에 아무런 서류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받아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신고서 수정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하는 사례도 발생이 됩니다. 한 그단적인 예를 보면, 신청인이 2008, 2009, 2000, 2001년 소득신고서의 사업지출비용을 수정 하며 $200,000정도의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깊숙히 조사를 하여 위의 비용이 거짓이라는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경제적, 가정적인 이유와 사업관련 지출비용 문서를 되찾기 어려워서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하는 진술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000의 환불은 당연히 거절당했고 신청인은 중과실로 $75,000의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극단적인 상황이 흔히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수정요청을 할 시 근거 될 서류를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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