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점에서 보는 자동차 리스 (Lease) vs 파이낸스 (Finance)

 

많은 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관련 자동차를 리스 (Lease) 하는게 좋은지 파이낸스 (Finance) 하는게 좋은지 종종 질문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질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case-by-case)로 검토 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케이스의 예로 설명을 드려 상황별로 어떤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를 구입할때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스

  • 자동차의 생산자권장가격 (MSRP): 파이낸스를 하게되면 CCA (Capital Cost Allowance)를 통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한 자동차의 가격을 아는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 CCA 계산: 조세공제의 일부로 쓰여지는 CCA는  Class 10 혹은 Class 10.1으로 분류되어 30%의 감가상각비가 적용 됩니다.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30,000입니다.

자동차의 생산자권장가격이 $31,000이라고 가정하면, $30,000의 감가상각비만 적용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CCA 잔존가격

(UCC)

미상각원가1.

(CCA Balance)

CCA 비율 2.

(Rate)

감가상각비 (CCA)

1. X 2.

1 0 $30,000* ½ = $15,000 30% $4,500
2 $4,500 $25,500 30% $7,650
3 $12,150 $17,850 30% $5,355
4 $17,505 12,495 30% $3,749
감가상각비   $21,254

 

위에 차트를 보면 첫해는 반년원칙 (Half-year Rule)이 적용되어 미상각원가의 50%만 감가상각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100%가 적용되어 최대 $7,650의 감가상각을 받고 매해 미상각원가가 줄어들면서 감가상각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4년 까지만 정리를 했지만 감가상각은 실질적으로 미상각원가가 $0이 될 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세율: 개인 세율이 40%라고 하고 사업용으로 쓰는 비율이 70%라고 가정 하면, 4년 총 감가상각비 ($21,254)를 통해 받는 절세효과는 $5,951 ($21,254 * 40% *70%)이 됩니다. 차를 구입할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에 따른 이자를 매달 최대 $300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 리스값: CRA가 허용하는 최대 리스 값은 매달 $800 + G/HST입니다. 위의 예와 동일한 차를 구입할 경우 리스값이 세금 포함 매달 $516이라고 가정, 4년동안 지불하게 되는 리스 값은 $24,768이 됩니다.
  • 절세효과: 위와 똑같은 세율과 사업용 비율을 적용하면 $6,935 ($24,768 * 40% * 70%)의 절세효과가 발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예 만 볼 때에는 리스하는 경우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항상 리스가 더 좋은 절세안이라고는 쉽게 단정짓기 힘듭니다. 만일 리스를 하여 선수금 (down payment) $5,000을 지불하게 되면 매달 내는 리스 값을 줄일 수는 있지만 선수금 100%를 모두 절세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의 선수금을 지불하여, 매달 내는 리스값을 $516에서 $437로 줄이게 된다면 한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4,356  ($800- $437 *12) 이 됩니다. 선수금은 차를 리스한 첫해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0 중 $644 ($5,000 – $4,356)은 공제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이 많아 질 수록 절세 효과가 줄어 들기 때문에 세무적 관점으로 볼때는 착수금을 미리 내서 리스값을 줄이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이유 외에도 회사의 현금흐름, 차를 소유하거나 리스하는 시간, 거래시기, 리스/ 파이낸스 이율 차이, 잔존가치 등으로 인해 한 쪽으로 치우친 유리한 조건이 쉽게 뒤바뀔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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