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매각과 GST/HST

GST/ HST는 캐나다에서 공급되는 물품, 서비스, 부동산,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부분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다. 사업을 매각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부동산 판매는 보통 GST/HST가 부과되는데, 상업용으로 사용된 개인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이 팔리거나 임대가 이루어지면 과세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세법 (Excise Tax Act)안에는 사업 매각 시 발생되는 GST/HST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그중 하나의 규정이 Section 167인데, 대부분의 사업매각이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용하게 쓰이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맞아야 한다.

  • 판매자가 GST/HST 등록자일 경우, 구매자 또한 GST/HST 등록자이어야 한다
  • 판매자는 사업 전체 혹은 일부를 판매해야 한다
  • 판매자는 사업 전체 혹은 일부를 설립했거나, 운영했거나, 혹은 매입했어야 한다
  • 구매자는 자산 전체 혹은 대부분을 매입하여 사업의 일부 혹은 전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판매자와 구매자의 공동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조건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업 전체 혹은 일부”는 소비세법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CRA의 입장은 하나의 독립적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체를 뜻한다. 또한, 위 조건에서 명시되어 있는 “자산 전체 혹은 대부분”은 80% 이상의 자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청은 GST 44: Election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a Business or Part of a Busines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각이 이루어지는 날이 포함되는 첫 GST/HST 신고 기간 내로 제출이 되어아 하지만, 만일 늦게 제출이 되어도 CRA의 재량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조건이 맞을 경우 GST/HST가 따로 적용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제외대상도 있다.

  • 판매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과세 물품 혹은 서비스
  • 임대, 허가 혹은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서비스
  • 구매자가GST/HST 등록자가 아닐 때의 부동산 매각

이러한 제약은 프렌차이즈를 매입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프레차이즈를 매입할 때 프렌차이즈의 자산, 허가권, 상표 등을 한 금액에 매입할때가 있다. 이 중 프렌차이즈의 자산은 Section 167로 GST/HST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허가권에 대한 GST/HST는 면제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가에 모든 사업 자산이 잡혀있으면 자산 유형을 분배하여 따로따로 값을 구해야 한다. Section 167이 적용될수 없는 상황에 적용이 될 경우, 판매자는 징수하지 않은 GST/HST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후에 판매자는 CRA 결과를 갖고 구매자에게 GST/HST를 다시 징수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징수된 GST/HST를 ITC (Input Tax Credit)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징수하지 못한 GST/HST의 이자는 5%로 계산이 되어 추가로 발생된다.

Section 167은 사업 매각/매입시 서로 부담이 될 수 있는GST/HST 를 피해줄 수 있는 유용한 규정이지만, 위와 같은 요건과 제외대상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진행하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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