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받을 있는 자녀 혜택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Tax Credits
    1. Children’s Fitness Amounts: 16세 이하 자녀가 신체 단련 프로그램에 가입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15년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변경되어, 납세액이 없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당 최대 $1,000의 비용에서 $150 (15%)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Children’s Arts Tax Credit: 16세 이하 자녀의 예술, 미술, 음악, 문화 활동에 대한 비용이 있으면 자녀당 $500 씩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은 $75 (15%)입니다. Children’s Fitness Amounts와는 달리 환급을 받을 수 없는 혜택으로 납세액이 없을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Family Tax Cut: 2014년부터 시작된 가족 세금 감면 제도 (The Family Tax Cut) 의 주된 목적은 부부 개인별의 소득 보다 총 가족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하여 부부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개인 소득세 제도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과세 등급으로 인해 과세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맞벌이 부부보다 동일한 소득이지만 혼자 모든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가 세금을 더 납부합니다. 이 같이 일정하지 않은 가족 과세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제안된 것이 가족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낮은 과세 등급에 있는 배우자에게 $50,000 까지의 과세소득을 양도 가능해 지며, 추가로 최대 $2,0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두 명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둘 중에 한명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정책으로 인해 이 제도는 2014년과 2015년 세금 보고시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Medical Expenses: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용은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Adoption Expense: 18세 이하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아이당 최대 $15,255까지 공제 받고 $2,288 (15%)를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2. Child Benefits
    1.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 CCTB 는 매달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으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RC66 –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소득이 $44,701보다 높을경우 받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2.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
      • 저소득층일 경우 CCTB를 신청하면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소득이 $26,021보다 높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3.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 UCCB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 매달 받을 수 있는 과세 혜택입니다. 소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 (캐나다 거주자, 자녀와 생활) 만 갖춰진다면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15년 전에는 6살이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였지만, 2015년 후로 17세 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되고, 6세 이하는 더 많은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동 되었습니다.
    4. Deductions
      1. Child Care Expense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은 연구를 위하여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지불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입니다. 16세 이하의 자녀까지 해당 되며,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근로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금, 양도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임대소득, 직업 근로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비용으로는 탁아소, 유모, 보육원, 데이 캠프, 보딩스쿨 비용입니다. 근로 소득의 2/3와 비용 중 낮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7세 이하의 자녀일 경우 최대 $8,000, Disability Tax Credit에 해당되는 자녀는 $11,000을, 그 외의 자녀는 $5,00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 받아야 하며, T778을 작성해서 받게 됩니다.

 

2 Comments

  1. vpn special coupon code 2024

    Unquestionably consider that which you said. Your favourite reason seemed to be on the
    web the simplest thing to remember of. I say to you, I certainly get annoyed
    even as folks think about concerns that they just do not know about.
    You managed to hit the nail upon the highest as smartly
    as defined out the whole thing with no need side effect , other folks can take a signal.
    Will likely be back to get more. Thanks

    Here is my page; vpn special coupon code 2024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