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비 공제 혜택 관련 2017 변경 사항
2017년 1월 1일부터 대학비에 관한 두가지 연방 공제 혜택인 Education and Textbook Tax Credit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같은 공제 혜택은 세금이 발생되지 않으면 환급 받지 못하는 (Non-refundable) 혜택이지만 매해 공제액을 이월하거나 부모가 양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될 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공제 혜택입니다. 또한 온타리오 주는 대학비 공제 혜택인 Tuition Tax Credit과 Education Tax Credit을 2017년 세금보고서 이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학비 공제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혜택있고,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공제 혜택으로 계산되기까지 다른점들이 많습니다. 또한 연방 (federal) 공제 혜택과 주 (provincial) 공제 혜택 중, 둘 다 적용되는 혜택이 있고 한쪽만 적용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Tuition Tax Credit (학비 공제 혜택)
연방과 주 세금 공제 적용이 가능한 혜택으로, 캐나다 대학, 대학원과 해외 대학교에 지불한 학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대학비 관련 공제 혜택중에는 가장 큰 공제액을 가져다 주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학비 공제 혜택은 연방 공제 혜택으로는 계속 남아있지만, 온타리오 주 공제 혜택으로는 2017년 9월 4일까지 지불한 학비까지만 인정 받게되고 그 이후로는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 Education Tax Credit (교육 공제 혜택)
연방과 각 주마다 공제 적용이 가능한 혜택으로, 연방 공제 혜택 경우, 풀타임 (Full-time) 기간동안은 매달 $400불, 파트타임 (Part-time) 기간동안은 매달 $120불로 계산됩니다. 주 공제액 계산법은 온타리오 주경우, 풀타임 $531불, 파트타임 $159불, 알버타 주는 풀타임 $708불, 파트타임 $212불로각 주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고 있는 풀타임학생으로 8개월 공부했다면 연방 공제액 $3,200불과 온타리오 공제액 $4,248불을 받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할 공제 혜택입니다. 하지만 2017년에 연방과 온주 공제 혜택 모두 중단될 예정입니다.
- Textbook Tax Credit (교재비 공제 혜택)
연방과 몇 준주 거주자들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으로 연방 같은 경우, 풀타임 기간은 $65불, 파트타임 기간은 매달 $20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교재비 공제 혜택 또한 2017년 1월 1일 이후로 연방 공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위같은 변동사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아직 학생일 경우 위같은 변동사항이 자신의 세금보고서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공제액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사용될때까지 남겨놓을 수 있고, 같은 해에 부모에게 양도하는 최대 $5,000까지 양도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녀가 받을수 있는 대학비 공제 혜택이 줄어듬으로써 부모에게 양도되는 공제액 또한 한정되기 때문에, 부모의 세금 계산시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일 경우, 급여계산에 필요한 서류인 TD1- Personal Tax Credits Return이 2017년 서식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연방 교육 공제와 교재비 공제 혜택을 적을수 있는 항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부터 해당 혜택을 공제받았다면, 2017년 서식을 다시 작성해서 고용주에게 제출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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