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혜택과 수당에 관해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아래의3가지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 제공하는 혜택이 과세대상인지 알아본다
  • 혜택의 금전적 가치를 계산한다
  • 급여공제액을 계산하고 신고한다

“혜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개인지출비용에 관한 상환, 자신이 소유한 재산/ 물품/ 용역을 무료로 이용할 때 받는 혜택 그리고 수당이 있습니다.

 

  1. 제공하는 혜택이 과세대상인지 알아본다

첫번째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과세대상에 속하는지, 그리고 직원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 입니다. 만일 직원이 사실상 개인적인 혜택을 받거나, 고용주가 직원과 관련 있는 대상 (예: 가족) 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혜택은 현금으로 지불 될 수도 있고 (예: 식비 수당) 현금 이외의 혜택 (예: 주차 공간, 선물)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Canada Revenue Agency (CRA)가 제공하는 과세혜택표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http://www.cra-arc.gc.ca/tx/bsnss/tpcs/pyrll/bnfts/bnchrt-eng.html

 

  1. 혜택의 금전적 가치를 계산한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과세혜택임을 확인하게 되면, 그 혜택의 금전적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혜택의 가치는 공정시가액 (Fair Market Value)으로 계산됩니다. 공정시가액이란 제3자 끼리 거래 할 때 발생되는 시중 시세를 말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발생된 혜택 비용이 공정시가액을 반영한다면, 비용 또한 혜택의 가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치를 계산 할 때 그에 대한 GST/HST 또한 포함 시켜야 하는 혜택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언급한 과세혜택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보통 현금 보수 (예: 봉급과 수당) 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zero-rated 물품이나 면제되는 물품 (exempt supply)일 경우 GST/HST를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 급여공제액을 계산하고 신고한다

혜택의 금전적 가치를 계산했으면, 다음 차례는 급여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혜택의 가치를 해당 되는 급여 지급 주기에 포함시키게 되면 직원의 과세소득이 계산되어 급여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직원의 연금 (CPP), 고용보험 (EI)과 소득세 (Income Tax)를 징수하여 CRA에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공제를 계산 할 때에는, 혜택이 현금 혜택 (Cash Benefits) 인지 현금 이외의 혜택 (Non-cash Benefit)인지의 여부에 따라 CPP와 EI를 내야하는지 결정됩니다. CPP 같은 경우 현금 혜택이거나, 준 현금 혜택 (Near-cash Benefit; 상품권 같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혜택), 혹은 현금 이외의 혜택이 과세대상일 경우 CPP또한 공제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EI 같은 경우 현금 혜택이면 EI 보험료를 지불 해야하지만, 현금 이외의 혜택이나 준 현금 혜택일 경우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위에 모든 단계를 거쳤다면 직원의 근로소득 외 과세혜택과 수당을 T4에 기재하여 CRA에 신고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Box 14에 들어가지만 과세혜택과 수당은 주로 T4아래에 Code 40을 사용하여 그에 따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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