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대해

캐나다 공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은 부득이한 사정 (예: 일부족, 단체해고, 임시직)으로 직업을 잃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새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일을 쉰 시점에 바로 신청해야 하고, ROE (Record of Employment)가 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율

EI 보험율과 최대치
연도 최대 연소득 직원 보험율 (%) 고용주 보험율 (%) 종업원 부담 최대 보험료 고용주 부담 최대 보험료
2016 $50,800 1.88 2.632 $955.04 $1,337.06
2015 $49,500 1.88 2.632 $930.60 $1,302.84
2014 $48,600 1.88 2.632 $913.68 $1,279.15
2013 $47,400 1.88 2.632 $891.12 $1,247.57
2012 $45,900 1.83 2.562 $837.97 $1,175.96
2011 $44,200 1.78 2.492 $786.76 $1,101.46
2010 $43,200 1.73 2.422 $747.36 $1,046.30

 

ROE (Record of Employment)란?

ROE (Record of Employment)는 직원이 그만두거나 근로가 중단될 경우, 고용주가 작성해야하는 서식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EI 혜택 여부와 관계 없이 ROE를 발행해야 합니다. ROE에는 기본적으로 고용된 날짜, 마지막 날짜, 보험가액 소득 (insurable earnings), 보험가액 시간 (insurable hours)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작성은 종이 서식 혹은 전산서식 (ROE Web)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혜택 요건과 일한 시간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일한 시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지역마다 실업률과 경제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총 일한 시간은 주로 420 – 700시간 사이이며, 이 시간들을 지난해에 다 충족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역의 총 필요 시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http://srv129.services.gc.ca/eiregions/eng/postalcode_search.aspx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는:

  • 타당한 이유 없이 일을 그만 둘때
  • 타당한 이유로 해고됬을 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 고용보험료룰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예: 계약직, 컨설턴트 등)

신청방법

고용보험 혜택 신청 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 인터넷: 캐나다 고용보험 사이트인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

http://www.esdc.gc.ca/en/ei/apply.page  

  • Service Canada Center: 주변의 Service Canada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가까운 사무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http://www.servicecanada.gc.ca/tbsc-fsco/sc-hme.jsp

 

1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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