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보고 관련 흔한 10가지 잘못된 정보
공동 계좌의 이자를 보고할 때 Tax Slip에 나와있는 이름 혹은 SIN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자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 공동 계좌의 이자를 보고할 때에는 자본 투자 지분에 따라 소득을 분배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소득 배우자의 소득을 저소득 배우자에게 소득 분할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 1:보고한 대로 NOA (Notice of Assessment) 를 받았다는 것은 세금보고서가 아무 문제 없이 심사되었다는 뜻이다.
- NOA는 세금보고에서 수학적 오류 및 데이타 입력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심사보고서 입니다. 특정 공제 혜택을 허용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오산입니다. CRA는 언제든지 소득 혹은 공제 혜택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 정보가 문제 있을 경우 세금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적어도 6년까지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2: 직장에서 받은 선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연휴나 생일 때 받는 현금이외의 (Non-cash) 선물은 $500까지 허용되며, 매 5년마다 장기간 근무 기념을 위한 선물은 추가로 $500까지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파티나 사교 행사는 $100 상당의 혜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 선물은 어떠한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되어 직원의 소득으로 잡혀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3: 캐나다 등록계정 (Registered Account)에 있는 미국 투자물품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
- 미국은 투자물품이 TFSA 같은 등록계정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30% 까지의 원천징수세가 부과 됩니다. 하지만 RRSP 나 RRIF는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으로 원천징수세를 면제 받습니다.
잘못된 정보 4: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혜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모든 고용보험 혜택은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될 때에도 최저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5: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감사 받는 확률이 올라간다.
- 영수증이나 세금 슬립 (Slip)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CRA는 온라인으로 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감사가 아닌 통상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잘못된 정보 6: RRSP Home Buyers’ Plan 은 한번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 Home Buyers’ Plan (HBP)에 들게 되면 최대 $25,000의 저축된 RRSP 액을 세금 문제 없어 출금 할 수 있습니다. HBP에 들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집을 매입하는 사람 (First-Time Home Buyer)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자신이나 배우자가 소유하지 않은 집에서 거주하였다면 first-time home buyer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집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HBP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7: 온라인 쇼핑몰 (예: 이베이- eBay)에서 물건을 팔 경우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팔게 되면, 이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2009년에 CRA는 eBay에게 매출이 $20,000 넘는 특정 eBay 판매자의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포함되는 정보는 판매자의 이름, 연락처와 매출에 대한 내역이었습니다. 이같이 온라인을 통한 거래라도 언제든지 감시망에 걸릴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립학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 초등, 고등교육 사립학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대학 학비만 Tuition and Education Tax Cred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된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경우 탁아비용(Child Care Cost)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10: 해외 대학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 해외에서 대학교를 다녔다하더라도 학비 증명서를 받을수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CRA 웹사이트에 TL11A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Certificate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대학교 행정인을 통해 작성 받아야 합니다 (링크: http://www.cra-arc.gc.ca/E/pbg/tf/tl11a/README.html). 해외 대학교 과정은 적어도 3주간 지속되어야 하며, 풀타임이어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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