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차량과 회사 소유의 차량
회사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살지 혹은 회사 명의로 살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곤 한다.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 얼마나 많은 주행거리 (km)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인가?
- 얼마나 많은 주행거리 (km)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 차량의 매입가는 얼마인가?
- 차량을 사는 것이 아닌 리스를 하게 된다면, 리스값은 얼마인가?
- 예상 경비는 어느 정도인가?
차량의 용도를 업무용과 개인적인 용도로 구분하는 것은 차량을 개인 명의로 살지 혹은 회사 명의로 살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차량의 주행거리가 업무용인지 혹은 개인용인지 기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 출퇴근에 차량을 사용하는 것
- 휴가 여행에 차량을 사용하는 것
-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것
개인 명의로 차량을 살 경우
개인 명의로 차량을 살 경우, 회사에서 지출되는 모든 자동차 관련 지출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된다. 대신, 아래와 같은 차량수당 (car allowance)가 존재한다. 차량 수당은 과세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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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Allowance |
Distance Driven |
First 5,000 km |
$0.54/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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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additional km |
$0.48/ km |
예를 들어, 10,000km의 업무용에 대한 수당은 $2,700 (first 5,000 km) + $2,400 (additional 5,000 km) = $5,100가 된다. 앞서 말한듯이 이 $5,100은 비과세 소득이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살 경우
회사 명의로 차량을 살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간주 혜택이 개인 소득으로 잡히고 개인이 내야하는 세액이 올라간다:
- Standby Charge: 2% x original cost (including HST) x number of months vehicle is available for use
- Operating Benefit: personal km’s driven x $0.26
가) 의경우, 차량 사용의 50% 이상이 업무용일 경우 Standby Charge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
Formula: Personal km’s Driven/ (months x 1,667)
예를들어, $60,000 차량을 구매시 standby charge는 2% x $67,800 (+HST) x 12 months= $16,272 가 된다. 이를 50% 업무용으로 사용시, 총 주행 거리가 20,000km라 가정했을 때, Standby Charge는 50%만큼 줄어 들게 된다 [10,000/ (12 x 1,667) = 0.50]. 따라서, 이 경우의 추가 개인 소득은 $8,136 ($16,272 x 50%) 이다.
나) 의경우, 위와 같은 예로, 총 주행거리 20,000km중, 개인용도로 10,000 km를 주행하였다 가정했을 때 Operating Benefit은 $2600 이 된다 (10,000 x $0.26).
따라서, 총 차량 관련 간주 개인 추가 소득은 $10,736 이 된다 ($8,136 + $2,600).
어떠한 선택이 바람직한가?
모든 경우, 개인적인 용도와 업무용도를 섞어서 사용할 경우 주행거리를 운행일지에 매번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개인별 소득과 세율, 자동차 가격 및 지출 비용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제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차량을 업무용으로 90%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을 회사 명의로 사는게 바람직하다. 또한, 자동차를 오래 사용할 경우, standby charge가 자동차의 구매가로 계속 계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사면, 그에 따른 감가상각이나 리스값을 비용처리 할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30,000로 제한되어 있고, lease 비용을 제하더라도 개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더 높을 수 있음으로, 총 추가 세금을 따져보면 절세된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차량을 업무용으로 90% 이상 사용하는 경우, 회사 명의로 차를 사는것이 바람직하고 차량을 업무용으로 90%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 명의로 차를 사고 법인에서 차량 수당을 받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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