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란?
- WITB의 정의
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란 환불 가능한 세금 혜택으로, 직업이 있는 저소득자 혹은 가족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며, 취업을 격려하는 절세 제도 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개인일 경우, 소득이 $6,992에서 $11,332이면 최대 $998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WITB 혜택은 총소득 $11,332부터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데 $17,986에 도달하면 중단됩니다. 가족일 경우 최대 환불액은 $1,813이며, 소득범위는 $10,252에서 $15,649 입니다. 개인일 경우와 마찬 가지로 총소득이 $15,649이상 되면 환불액이 서서히 감소 되고, $27,736이 넘어가게 되면 중단되게 됩니다.
- 자격요건
WITB 혜택을 받기 위해선 19세 이상이여야 하며 신고 기간 해에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풀타임 학생 신분으로 13주 이상 있었다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혜택 자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0일동안 수감되어 있지 않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외교관 신분으로, 혹은 그런 신분이 있는 사람의 가족으로 캐나다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합니다.
- 신청 방법
WITB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 신고서 Schedule 6을 작성하여 Line 453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있을 경우, 둘중 한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에 대한 혜택 또한 한 사람만 받을수 있습니다. Adjusted Family Income (가족소득)을 계산할 시,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해야 하며, 해당된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UCCB) 또한 더해 계산 해야 합니다.
- Disability Supplement
기존 Disability Tax Credit의 혜택자일 경우 WITB Disability Supplement의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sability Tax Credit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T2201A 와 T2201B를 CRA에 보내어 승인 받아야 하며, T2201B는 자격 갖춘 의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승인이 통과 되면 Schedule 6의 disability란을 작성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Advance payment (선불) 옵션
WITB 환불금은 소득신고 결과가 나오게되면 받게 되지만, 환불금의 50%를 미리 받아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선택권 또한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 하게 되면, 환불금을 소득 신고 할때 받게 되는데, 신청하기 위해선 RC201을 CRA에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 서식에는 자신의 정보 외에, 해당 년도의 예상 소득과 고용주의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지불 날짜는 4월 , 7월, 10월, 1월으로 3개월 마다 받게 되며, 만일 소득상황이 바뀌게 되면 CRA에 알려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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