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SA- 세금면제 저축 계좌란?
2009년부터 도입된 세금면제 저축 계좌 (Tax-Free Savings Account- TFSA)란 세금면제 투자이익을 받게 해주는 정부 등록 저축 계좌이다.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들이 등록할수 있으며, 매해 $5,500까지 저축할수 있는데, 이는 2009년부터 2012 년 사이 적용된 $5,000 보다 올라간 금액이다. 이름 그대로 TFSA를 통해 얻은 투자이익과 인출금액은 세금면제 되지만, 저축하는 금액은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TSFA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나 인출된 금액들은 노령 연금 (Old Age Security), 양육 혜택 (Canada Child Tax Credit – CCTB) 등의 연방 혜택과 공제에 대한 자격 제재 사유가 되지 않는다. TFSA로 부터 창출된 소득이나 인출액이 한도액에서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며 인출한 금액도 재저축이 가능하다. 단, 인출한 금액을 같은해에 재저축 하게 되면 한도액이 초과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해가 아닌 다음 해에 재저축 해야된다.
일단 TFSA에 투자 하기 위해선 금융 기관, 신용 조합, 보험 회사 등에 찾아가서 자신의 SIN #와 생년 월일 등의 정보를 주면 된다. 한개 이상의 TFSA를 소지 가능 하지만 여러 TFSA에 저축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서면 안된다. 허용 가능한 투자 물품으로선 RRSP와 동일하게 현금, 뮤추얼 펀드, 지정된 증권 거래소의 상장 증권, 채권, 소기업의 특정 주식 등 이 있다.
만약 저축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게 되면 넘은 금액의 1%가 세금으로 과세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도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추가 세금을 피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한도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예와 같이, 한도액 잔고는 평생 이월 가능하며, 인출액은 같은해가 아닌 다음 해의 한도액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계산시 유의해야할 점이다. 위 같은 방법을 써서 스스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CRA My Account (www.cra.gc.ca/myaccount) 혹은 Quick Access (www.cra.gc.ca/quickaccess)로도 확인도 가능하다.
RRSP 와 TFSA가 뭐가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TFSA와 노후 연금 저축 제도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가 비슷하다고 생각 할수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볼수 있다 (테이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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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
TFSA |
저축금 |
소득 공제 가능 |
소득 공제 불가능 |
인출금 |
소득으로 간주, 소득 세율로 과세 |
소득 과세 없음 |
연령제한 |
70세 이후로 저축 불가 |
연령제한 없음 |
저축 한도 |
전 해 소득의 18% 혹은 $24,270
(2014년 기준) |
매해 소득과 상관 없이 $5,500
혹은 $31,000
(2009년부터 이월된 총 금액) |
RRSP와 TFSA의 가장 큰 차이는 저축할때 소득 공제가 되는지 인출할때 공제가 되는 지 이다. RRSP와 TFSA를 두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 지금 세금을 내고 싶은지 아니면 후년에 세금을 내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만일 고소득으로 인해 높은 과세 등급에 있을 경우 저축할때 소득 공제가 가능한 RRSP를 택하는게 현명하다. 그러면 RRSP로 저축한 금액이 소득을 낮춰 주고 최상의 경우 과세 등급도 또한 한 단계 떨어트려 원래보다 현저히 낮은 세금을 낼수도 있기 때문이다. RRSP 같은 경우 인출하게 되면 소득으로 간주 되어 과세되지만, 그 시기가 보통 은퇴한 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 때도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여러번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다.
반면에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RRSP에 비해 신축성이 있는 TFSA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TFSA는 저축액을 쉽게 인출하고 재저축하는게 가능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쉽게 꺼내서 쓸수 있지만, RRSP경우 인출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며, 재저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축한도를 낭비해 버린 꼴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