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판매세 (Sales tax) 청구와 징수에 대해

 

캐나다에서 물품을 팔 때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판매세를 청구하고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사업 (온라인 비지니스도 동일) 을 하고 있다면 판매세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청구 하고 징수 해야하는지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온타리오주는 HST (Harmonized Sales Tax- 13%) 라는 판매세가 붙는데, 이는 2010년 7월에 개정되어 합쳐진 PST (Provincial Sales Tax- 8%) 와 연방판매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 5%) 가 합쳐진 세율입니다. 주마다 청구되는 판매세가 다르기 때문에 첨부된 각 주/ 준주의 세율표를 참고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준주와 몇몇의 주들은 GST만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각 주마다 다른Untitled 판매세를 알아야하는 이유는 자신이 속해있지 않는 주/준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적용 되는 판매세가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의 고객과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고객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판매세를 따라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에 등록된 사업자가 알버타에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온타리오주의 판매세, HST 13%를 청구하는게 아니라, 알버타주의 판매세, GST 5%만 받으면 됩니다. 똑같이 노바스코샤 주의 고객에게 판매할시, 그 주의 HST (15%)가 적용 됩니다.

GST 등록이 되어 있으면 HST 등록도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GST만 적용되는 주에서 사업을 운영할시 따로 HST를 등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HST가 적용되는 주에서 운영을 하고 다른주의 GST를 받았다 하더라도 GST/HST등록자이기 때문에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T나 HST가 적용되는 주와의 거래에 대한 판매세는 한꺼번에 GST/HST return을 통해 신고 하면 됩니다.

 

PST가 따로 적용되는 4개의 주는 그 주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British Columbia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때 아래의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면 PST 등록을 해야 하며, 청구하고 징수해야합니다.

  • C. 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에게 물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 C. 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으로 부터 구입 주문을 받을때
  • C. 주 내로 상품을 배달할때
  • 광고나 홍보를 통해 물품/ 서비스 구매를 간청할때

 

Manitoba

B.C. 주와 비슷하게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 되면 PST등록과 징수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마니토바 주의 PST는 Retail Sales Tax (RST)라고 불립니다.

  • 광고나 홍보를 통해 물품/ 서비스 구매를 간청할때
  • 마니토바주에서 오는 구입 주문을 받을때
  • 재판매 되는 과세물품이 아니고, 마니토바 주에서 소비되고 사용될때
  • 배달료를 누가 지불하든 상관 없이, 마니토바 주로 물품이 배달될때

 

Saskatchewan

사스카치완 주의 고객의 편의를 위해 PST등록과 징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징수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대신 고객한테 넘어가게 되어 그 고객이 스스로 주 밖에서 구입한 물품의 대한 판매세를 납부해야합니다.

 

Quebec

Quebec Sales Tax (QST)로 불려지는 퀘벡 주의 판매세는 오직 주 내에서 사업 운영을 할때, 직원을 채용할때 및/또는 퀘벡 주소가 있을시만 QST등록을 꼭 해야하며 그에 대한 징수와 송금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스카치완 주와 비슷하게 사업자가 징수 하지 않으면 구입자가 자체 평가 해서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판매/ 배송

캐나다 밖으로 물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땐 GST/HST 나 PS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세법 (Excise Tax Act) Part V, Schedule VI으로 의하면 비거주자로 물자가 공급될 경우 수출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zero- rated tax가 적용 됩니다.

 

Small Suppliers

사분기 총 수익이 $30,000이 안되는 “Small Supplier”일 경우 GST/HST등록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판매세에 관한 징수와 송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컬럼 참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small supplier들을 위한PST 공제는 없기 때문에 small supplier들도 해당되는 주의 PST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C.주에서는 “Small Seller” 비슷한 공제가 있기는 하나, 그 주에 무조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B.C. 주 거주자가 아닌 small supplier들은 PST가 적용되는 주로 물품을 판매시 PST 등록을 꼭 해야합니다.

 

 

 

 

 

6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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