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나 집을 양도 하거나 상속 받을때 알아야 할 점들
이번 컬럼은 재산이나 집을 양도 할 때나 상속 받을 때 알아두면 유익할 세가지 Q&A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Q1: 자신의 집을 자녀 명의로 같이 등록하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자신의 집을 자녀 명의로 같이 등록하게 되면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생깁니다. 자녀의 명의를 등록 할 때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무적인 문제만 봐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 점을 인지하여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위자료를 스스로 낼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자녀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 집의 절반되는 가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사고를 내 고소 당한 경우, 파산하는 경우, 개인 보증을 들었을 때도 동일 하게 적용 됩니다. 물론 이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꼭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세무적인 면 또한 간과해선 안됩니다. 만일 집이 자신과 배우자의 주거주지 (Principal residence)일 경우 자신이 사망하여 양도되거나 팔리는 경우, 애초부터 내야 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절세 이유로 자녀를 소유권에 포함 시킴은 무의미 해집니다. 주 거주지가 아닌 cottage 같은 부거주지인 경우, 양도 하거나 매매 할 경우, 소유권에 자녀의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부거주지의 가치가 구입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한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녀가 결혼을 하여 주거주지를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주거주지를 팔 때에 자신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자녀는 부거주지를 파는 것이 됨으로 그에 따른 몫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Q2: 부모의 집을 상속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주거주지가 양도 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상속 받은 주거주지가 자녀의 주거주지로 남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자녀 또한 주거주지가 있어서 상속 받은 부모의 거주지를 팔게 되는 경우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상속 받은 거주지를 바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처분하게 되면 상속 받을시의 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이 판매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양도소득이 미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상속 받는 거주지가 주거주지가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재산 양도가 매매로 간주되어 세금 또한 공정시장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자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인 경우 조금 더 복잡해 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주거주지를 세 자녀에게 상속해주고 그 세명 중, 한 자녀가 그 거주지에 거주하기 위해 다른 형제 자매의 소득권을 사들이게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소득권을 취하는 자녀의 거주지는 그 자녀의 주거주지가 되기 때문세 세금을 면할수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의 경우 이 같은 양도가 결과적으로 간주 매매 (deemed disposition)로 여겨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Q3: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 간의 양도는 부동이든 주식이든, 모든 재산이 자동적으로 과세 없이 양도 가능 합니다. 단, 양도된 재산이 제 3자에게 매매되면 그 때 양도소득이 계산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1,000에 산 주식이 현재 공정 시장가액이 $6,000 일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6,000이 아닌 $1,000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양도된 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 자신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게 되면 양도 후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시 재산의 공정 시장가액을 배우자가 지불
- 양도한 세금연도 소득신고를 할 때 공정 시장가액으로 양도함을 알림
- 지불 하지 못한 연이율이나 구매 가격을 양도 한 다음 해 1월 30일 이전에 지불
다른 방법으로는, 소득신고시 따로 노트를 적어 공정시장가액으로 배우자에게 양도 한다고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은 $5,000의 양도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배우자는 그 재산을 $6,000에 매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그 재산이 나중에 $8,000에 매매 된다면 $2,000의 대한 소득은 배우자 손에서 최종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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